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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가 반대하는데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대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9.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핵심정리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반대에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장남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하고 별거가 3년 가까이 이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이혼및재산분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반대에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고,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반대에도 주거지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리와 부부가 함께 농사지어 온 농지 5필지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어서 그 처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재산 처분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1938년생, 피고는 1932년생으로 1961. 9. 7. 혼인신고를 했고 3남 3녀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고, 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2년 6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 혼인기간 중 취득·유지한 재산은 원고가 상속받은 약간의 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피고 단독 명의였습니다. 부부의 주거지인 주택과 대지 등(제1 부동산), 함께 농사지은 농지 5필지(제2 부동산),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원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제3 부동산) 등이 있었습니다.
  • 제1 부동산이 사업에 편입되면서 2022. 3. 23. 피고 앞으로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자료가 통보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이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고, 원고는 2022. 6.경 집을 나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22. 7. 15. 1,511,127,000원 상당(제1심 감정가액 기준)의 제2 부동산 전부를 장남에게 추가로 증여하고 2022.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제3 부동산을 포함해도 총 536,538,900원 상당으로 줄었습니다.
  •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 것이고, 증여한 재산은 모두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장남원고종중 또는 종중원수용보상금 권리와제2 부동산 증여증여에 반대,이혼·재산분할 청구제3 부동산명의신탁(피고 주장)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3. 23.제1 부동산 수용보상금 299,832,460원 자료 통보
  2. 2022. 6.경보상금 권리 증여 후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
  3. 2022. 7. 15.피고가 제2 부동산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
  4. 2022. 8. 11.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제기
  5. 제1심·원심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혼인생활 중 주도적으로 자녀 양육,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해 왔고 피고가 때로는 원고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보았지만, 원고가 집을 나와 소를 제기한 주요 원인은 피고 명의 부동산의 보상금과 토지를 장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고, 원고가 든 다른 사유는 대부분 60년 이상의 혼인생활 속에서 극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재산 처분을 둘러싼 갈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피고 명의 부동산 등 재산 처분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및 그 자녀들 사이의 갈등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은 재산상 갈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장애, 불화의 수준을 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심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 일방적 재산 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법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1, 2 부동산은 피고 단독 명의이지만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부양·협조하는 등 노력하여 취득 또는 유지한 것으로서 민법 제839조의2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1 부동산은 「가정공동체의 공간적 핵심을 이루는 곳」이고 수용에 따라 새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는 처분에 반대하는 원고의 뜻을 무시하고 수용보상금 관련 권리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 원고가 집을 나간 뒤에도 피고는 새로운 주거의 형태나 원고의 생활비 등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재중 상의 없이 제2 부동산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 증여한 재산은 거주지 등이거나 생계수단(농경지)의 거의 전부이고, 가치는 총 18억 원 이상으로서 제3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재산의 약 77%, 제외하면 90%를 상회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별거기간이 3년 가까이 장기화되어 관계를 회복할 계기나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고, 갈등이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번져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재산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혼 외의 방법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혼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 내지 혼인파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은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정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그리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위 판결과 함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같은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원고의 이혼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은 피고 단독 명의인 제1, 2 부동산이 이 조문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830조: 피고는 증여한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특유재산과 공유 추정을 정한 이 조문을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임을 보여 주는 규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대법원은 제839조의2와 함께 이혼상 재산분할제도의 근거로 들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재산이 한쪽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오랜 기간 부양·협조로 취득·유지한 재산이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명의를 내세운 일방적 처분이 이혼사유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처분한 재산의 성격(거주지·농경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협의 여부, 처분 후 대안 제시 여부, 별거 경위와 기간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등기·감정 자료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판결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장남에게 증여되어 피고 명의에서 빠진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도 이 판결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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