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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받은 거래내역을 고소와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핵심정리
민사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받은 상대방 측 계좌 거래내역을 고소와 다른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출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정하지 않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고 거래내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피고인들의 제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257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459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측 계좌 거래내역을 받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그 거래내역을 형사고소와 다른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행위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으로서 처벌 대상인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매수인 측 대표이사 및 그가 대표이사인 회사들과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 측이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1은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 확인을 구하는 소(제1 민사사건)를 제기했습니다.
- 변호사인 피고인 2는 제1 민사사건에서, 입금된 매매대금이 직후 인출되거나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을 증명하려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 회사의 2016. 5.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그 회사 기획이사의 2016. 5.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습니다.
- 피고인 2는 2017. 6. 19.경 피고인 1을 대리하여 기획이사 등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획이사 거래내역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 2는 2017. 12.경 기획이사가 피고인 1 등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 제2 민사사건의 답변서에 기획이사 거래내역을 서증으로 첨부했습니다.
- 피고인 2는 2019. 11. 29.경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제3 민사사건)과 2020. 2. 13.경 주식명의개서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제4 민사사건)에서, 재산 혼융에 따른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매수인 회사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검사는 위 제출행위가 제공받은 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 2017. 6. 19.경고소하며 기획이사 거래내역 제출
- 2017. 12.경제2 민사사건 답변서에 서증 첨부
- 2019. 11. 29.경제3 민사사건에 회사 거래내역 제출
- 2020. 2. 13.경제4 민사사건에 회사 거래내역 제출
- 원심제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인정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되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제1 민사사건의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거래내역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제1 민사사건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수집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습니다.
- 기획이사 거래내역으로 매매대금이 기획이사에게 송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미수 혐의 주장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하고, 제2 민사사건에서 매매대금 미지급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3, 4 민사사건에서는 법인격 부인 주장 가운데 재산 혼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매수인 회사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각 거래내역은 단일한 금융계좌의 약 1년간 거래내역으로 경제적 상황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쪽이 법원과 수사기관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과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열람·복사 절차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고 거래내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부분에서는 피고인 2가 수소법원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해야 하고, 피고인 2의 경우 이 부분이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매수인 회사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대법원은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와 그 판단 기준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제출명령으로 거래내역을 알게 된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제4조 제4항 위반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공소사실의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2가 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제19조 위반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위법성 조각 근거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제출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한 소송의 심리를 위해 제출명령으로 받은 거래내역을 고소나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른 절차에 제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다만 법원에 소송상 주장의 증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의 소명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한 경위와 목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조치 여부, 민감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와 비실명화 등 조치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절차에 제출하기 전에 이 요소들을 검토해 두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2025하,1812]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257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