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언/상속/신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회사에 공동상속 주식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정리
주식을 공동상속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에는 권리행사자 1인 지정이 필요 없으나, 다른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주주지위확인의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와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속재산인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원심 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원고가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단독 명의개서·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 등을 기각하는 한편,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원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98043 판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단독주주 확인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쟁점
공동상속인 1인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나기 전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속인 전원이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도록 하는데, 이 청구에도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한지,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은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입니다.
-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망인이 총주식 1,440,000주 중 705,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3. 1. 30. 주주명부는 피고 3이 316,800주, 피고 2가 360,000주, 피고 4가 763,200주의 주주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0. 2. 무렵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계속 중입니다.
- 원고는 2021. 8. 10. 피고 회사에 공유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2016. 9. 30.자 주식전환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 생전에 이미 피고 3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했고, 원심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청구는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235,200주의 단독 명의개서(주위적 청구)와 공유상태 명의개서(제1예비적 청구)입니다.
- 2020. 2. 무렵원고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청, 협의 불성립
- 2020. 5. 11.경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2021. 8. 10.원고, 피고 회사에 공유주주 명의개서 요청 내용증명
- 2023. 1. 12.제1심, 피고 회사에 대한 소 각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단독주주 확인 인용
- 2025. 2. 19.원심, 명의개서 청구 기각, 공유주주 확인
- 2025. 9. 11.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 2, 피고 3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을 준공유하는 공유주주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는 등 원고가 법정상속분 상당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단독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고,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을 통해 원고 또는 피고 2, 피고 3이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마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확정적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준공유관계에 따른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원심은 원고가 상법 제333조 제2항의 권리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한편 피고들이 낸 처분문서들은 작성 경위·시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의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보아 증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이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된 피고 5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단독주주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원고 사이에서 원고가 공유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상속에 따른 공유관계를 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공유자인 피고 2, 피고 3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법정상속분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단독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준공유 상태가 잠정적이라거나 공유자의 명의개서청구에도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여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처분문서들의 진정성립 추정이 복멸되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주식을 공동상속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 귀속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할지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식 취득자는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칙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된 때 주식을 공유하게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명부 기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명의개서가 없어도 상속인이 주주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상법 제333조 제2항: 공유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 규정으로, 대법원은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가 이 조항의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352조: 공유 주식은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하므로, 일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주식을 공동상속하면 명의개서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이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들이 공유합니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이 주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이처럼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공유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그 이익이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주지위확인의소] [공2025하,1865]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