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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사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허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배상책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9.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핵심정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로 위조한 서류를 보여 주며 허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외형상 대리·중개 업무로 보이는 행위로 보아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설계사(제1심 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책임제한·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실존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해 고객의 돈을 받은 경우, 이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의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보험회사가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 보험회사는 2023. 1.경 다른 생명보험회사와 합병하고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피고의 영업조직이 분사되어 설립된 보험대리점은 2022. 5. 30. 피고와 보험계약 체결 대리 등 업무를 위탁받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2015. 4. 1.부터 2022. 6. 2.까지 피고 소속으로, 2022. 6. 3.부터 2023. 6. 30.까지는 위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피고 소속 계약관리담당자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입니다.
  • 보험설계사는 2023. 4. 12. 피고의 합병 전 기업로고가 인쇄된 「재정안정계획서」를 제시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이라고 소개하고, 실존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 원고는 2023. 4. 12.부터 2023. 4. 26.까지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유사한 이름의 회사 명의 계좌로 총 120,00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2023. 5. 무렵 피고 명의로 위조한 보험증권 2매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 재정안정계획서에는 해지환급금, 보험료 납입 등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3. 4. 13.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피고의 종신보험상품에도 가입했는데, 이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원고를 비롯한 8인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 등으로 기망하여 합계 1,260,9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원고대리점계약으로 업무 위탁소속 보험설계사허위 상품 권유,120,000,000원 수령금융소비자보호법상손해배상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5. 30.피고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계약 체결
  2. 2023. 4. 12.보험설계사의 허위 금융상품 가입 권유
  3. 2023. 4. 12.~2023. 4. 26.원고가 총 120,000,000원 송금
  4. 제1심원고 청구 일부 인용
  5. 원심피고 항소기각
  6. 2025. 9. 25.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관한 법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계획서의 외관,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유사한 명의의 계좌, 권유 다음 날 피고의 종신보험 가입 등을 들어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외형상 피고의 대리·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예금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금융상품이 피고가 관계법령상 판매할 수 없는 예금상품의 외관을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 공동피고 1이 이 사건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돈을 수령한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심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 주장과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보험증권을 받기 전부터 거액을 송금하고, 의심을 품고도 피고나 보험대리점에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보험설계사에게서 변제받은 돈 중 17,000,000원을 공제해 55,000,000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정안정계획서에는 위조된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상품을 「보험계약」으로 칭하며 「보험료 납입」, 「해지환급금」 등에 관한 안내문구가 다수 기재되어 있어 외형상 피고가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일종으로 보였습니다.
  • 입금 계좌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유사한 회사 명의였고, 원고는 입금 수일 후 피고의 변경 전 상호 명의 보험증권을 교부받았습니다.
  • 계획서에 예금자보호 문구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이라고 설명했다거나, 피고에게 예금상품을 판매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위조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소속 시절부터 쌓인 신뢰관계,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 정상적으로 체결된 다른 보험계약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가 피고 소속 시절에 시작되어 약 2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선임과 업무·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고 17,000,000원을 공제해 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손해배상 범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대법원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관한 이 판결을 들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의 의미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원고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피고가 배상하도록 한 근거이며, 단서의 면책 여부도 이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 단서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제45조 제1항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포함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와 함께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행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보험설계사 개인 외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에 예금상품을 판매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위조 서류의 외관, 유사 상호 계좌, 보험증권 교부 등을 종합해 외형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원심은 원고가 증권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등 의심을 품고도 피고나 보험대리점에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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