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재산분할에서 반사회성이 현저한 부모의 자금 지원을 기여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정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부모가 한 지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면 이혼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뺀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 부친의 자금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점, 원고가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점 등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르20051, 20068 판결: 원심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반소 재산분할을 정하면서 피고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 측 기여로 참작하고 원고가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으며, 위자료는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태양, 파탄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30064 판결
쟁점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건넨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자금을 피고 측 기여로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해 지금은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민법 제746조와 제839조의2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그룹 회장이었던 사람의 아들이고, 피고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딸입니다. 두 사람은 피고의 부친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988. 9. 13. 결혼식을 하고 1989. 4. 15.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혼인 중이던 1994. 11. 21. 그룹 계열사로부터 이동통신 회사 주식 70만 주를 2억 8,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주식은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매각 등을 거쳐 원고가 현재 보유하는 ○○ 주식회사 주식 12,975,47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의 모친이 보관해 왔다는 봉투를 제출하며, 그 안에 한 건설회사가 발행한 어음금액 50억 원의 약속어음 6장 등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모친이 작성했다는 메모 2장도 제출했습니다.
- 피고의 부친은 대통령 재직 중 다수의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7년 및 추징 262,896,000,000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4. 8. 13.부터 2018. 11. 21.까지 재단, 학술원, 친인척 18명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2012년경부터는 동생에게 증여하거나 그룹에 급여 반납 명목 등으로 합계 92,776,000,000원을 지급했고, 동생의 증여세 24,600,000,000원을 대납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1. 9. 11. 별거했고, 원심은 혼인관계 파탄일을 2019. 12. 4.로 인정했습니다.
- 1988. 9. 13.원고와 피고 결혼식(1989. 4. 15. 혼인신고)
- 1991년경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금전 지원(원심 인정)
- 1994. 11. 21.원고가 이동통신 회사 주식 70만 주 매수
- 2019. 12. 4.혼인관계 파탄(원심 인정)
- 원심자금 지원을 피고 측 기여로 참작, 처분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
- 2025. 10. 16.대법원, 반소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만 적습니다. 원심은 약속어음을 피고의 부친이 1991년경 원고의 부친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300억 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을 지원한 뒤 증빙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금전 지원이 이 사건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증가와 원고 상속주식의 형성 및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비자금이 이전된 1991년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부친이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부친이 금전 지원을 받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았으며, 피고는 금원의 반환을 구하지 않고 기여를 주장할 뿐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식 증여 등이 혼인생활에 관하여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 또는 별거 이후에 피고의 동의 내지 양해 없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모의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하는 문제와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는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 원심 인정처럼 1991년경 300억 원 정도의 금전 지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후 피고 측이 반환을 청구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자금의 존재나 관련 권리를 주장한 적도 없으므로, 자금 교부는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금은 규모나 전달 시기에 비추어 피고의 부친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이 그 출처로 보이고, 피고 부친 측이 함구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자금 상당액은 추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받은 뇌물의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한 행위는 당시 직접 금지하는 규범이 없었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자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고 재산분할의 기여로 주장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주식 증여와 금전 지급 등은 원심이 인정한 파탄일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회 환원, 학술원 설립 출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양보한 동생과 사촌들에 대한 보상, 계열사 손해 전보 등 그룹 경영권 확보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두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각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였고, 위자료 액수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가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이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귀속시키는 제도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공동 형성 재산과 무관하면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취지를 재산분할에서 부모의 지원을 기여로 평가할 때에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기여로 참작하고 어느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을지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모 등이 부부에게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면 기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처분이 그와 관련된 것이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처분 시점과 목적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참작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공2025하,2160]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르20051, 20068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