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업무상 스트레스로 무단결근한 기간도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갈까요?
핵심정리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진단 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이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다면 결근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대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 광주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11401 판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0573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버스운전원인 망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사망 전 결근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망인은 버스회사(이하 회사)에서 2019. 6. 1.부터 기간제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1.부터 정규직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망인은 2021. 6. 9.부터 2021. 6. 11.까지 사이에 버스 운행 중 4차례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회사 사고담당자로부터 사고 건수가 회사에 보고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사비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망인은 2021. 6. 12. 무렵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채 출근하지 않았고, 2021. 6. 18. 무렵 자해행위로 사망했습니다.
- 회사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결근기간을 제외한 망인의 2021년 6월분 임금은 1,187,654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2022. 1. 25.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습니다.
- 피고는 2022. 3. 30. 사망일인 2021. 6. 18.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2021. 6. 1.부터 2021. 6. 17.까지 17일을 산정기간으로 보아 1일 69,862원을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 88,216원보다 낮다는 이유로 88,216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 2021. 6. 1.정규직 버스운전원으로 근무 시작
- 2021. 6. 9.부터 2021. 6. 11.까지버스 운행 중 4차례 사고
- 2021. 6. 12. 무렵가출, 연락 두절, 결근
- 2021. 6. 18. 무렵자해행위로 사망
- 2022. 3. 30.이 사건 처분
- 대법원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가출일 2021. 6. 12.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그 정신적 이상 상태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 아닌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시점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소정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즉,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또 망인이 기간제 근로기간을 마치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했으므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근기간을 산정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산정사유 발생일을 2021. 6. 12.로 본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정도,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하였던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것 자체를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차례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도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정규직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4차례 사고를 겪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사고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으로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2021. 6. 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했고 그로부터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했으며, 피고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위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1. 6. 12.부터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판단에 대해서는 이유 설시에 다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위 판결과 함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규정의 취지에 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재해보상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진단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고가 발생한 날로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을 산정기간에서 빼는 근거가 되어 2021. 6. 12.부터 2021. 6. 17.까지의 결근기간이 제외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여, 산정사유 발생일과 산정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며, 이 조문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자해행위(제1호),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 등을 자해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제1호의 경우 진단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진단일을, 제3호에 해당하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근로자가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다면 결근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필요 여부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유족은 당시 근로자의 상태와 결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통상임금 88,216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했는데도,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공2025하,2189]
-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1140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