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급식을 일부만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8.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핵심정리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 없이 반찬과 국만 위탁하고 밥은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직원이 짓게 한 경우, 대법원은 조리원 상시 배치와 동등한 수준의 급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일요일 점심 식사를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밥을 위탁공급 대상에서 빼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에게 제공하게 한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중 조리원 관련 부분의 당부는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21792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921 판결

쟁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조리원 1명을 두도록 하면서, 같은 목 비고 7. (가)에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관이 급식 중 일부만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을 위 예외의 급식 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한 협동조합으로,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습니다.
  • 피고는 2022. 7.경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급식 식단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과 국)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습니다.
  •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는 송영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제공할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그 종사자가 출근하지 않는 매주 일요일에는 다른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22. 9. 30. 이미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합계 601,000,510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급식위탁업체보조원(운전사) 신고 종사자수급자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반찬과 국 위탁밥 짓기 등 급식 업무를 맡김밥을 지어정기적·계속적으로 제공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 요양기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이상 일요일에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을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다른 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급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했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반찬과 국만 공급받았다는 이유로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경우에는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급식 관련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 없이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직종 종사자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는지와 그 정도, 식사의 양과 품질·위생·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 등을 종합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 규범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그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탁한 경우에는, 고시가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조리원이더라도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상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의 검증을 곤란하게 하며,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더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일요일 점심 식사에 관하여는, 조리원이 배치된 경우에도 공휴일인 일요일에 조리원이 부재하여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급식을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요일 점심 식사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밥을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에게 제공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 급식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고용했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인력배치기준과 이 사건 규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원고의 급식 위탁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경우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문제 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기준을 위반한 셈이 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 조리원 배치기준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위임 근거가 되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에 조리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비고 7. (가)에서 급식 위탁 시의 예외를 정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을 갖추도록 한 규정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조리원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게 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피고가 601,000,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한 근거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을 일부만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리원 배치 예외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으나,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경우와 규범적·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은 조리원을 채용하고 나머지를 위탁한 경우는 동등한 수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나, 다른 직종으로 신고된 직원이 사실상 급식 업무를 하고 나머지만 위탁한 경우는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신고한 직종과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르면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급식 업무를 맡는 직원의 신고 직종과 위탁 범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공2025하,2183]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21792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