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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8.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핵심정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피하려고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대법원은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보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1일 5시간을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임금·사납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무효 이후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과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를 배척한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연장근로 가산임금, 퇴직금의 인용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하급심

  • 대구고등법원 2021. 2. 19. 선고 2016나24452, 2019나24682 판결: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15. 선고 2014가합645 판결

쟁점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뒤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크게 줄이는 합의를 했고, 그 합의가 무효라는 점은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습니다. 문제는 무효인 합의 대신 하루 몇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지, 그리고 종전에 연장근로로 정해 두었던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일부는 그 상속인)입니다. 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만 피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 2007년 단체협약은 1일 2교대제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격일제의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했습니다. 2004년 임금협정은 격일제의 16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해당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0. 11. 27.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맺어 1인 1차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15분, 격일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했고, 그 뒤 1일 2교대제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1인 1차제를 2시간(만근일 26일) 또는 2.07시간(만근일 25일), 격일제를 3시간 30분으로 다시 단축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근로자들은 2014. 1. 10.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심에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추가 사납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택시운전근로자노동조합법원사납금 받고 고정급 지급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최저임금 미달액 등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7년단체협약에서 1일 2교대제 8시간, 격일제 16시간
  2. 2010. 7. 1.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3. 2010. 11. 27.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2시간 15분, 격일제 4시간
  4. 2014. 1. 10.근로자들이 소 제기
  5. 원심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기준으로 청구 일부 인용
  6. 2025. 10. 30.대법원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다른 지역 노사합의의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이 약 4.97시간인 점, 1일 5시간을 넘기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보다 많아진다는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만약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정하는 것을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를 기준으로 1인 1차제는 1일 5시간, 격일제는 1일 10시간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고,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 소멸시효 항변과 예비적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기존 근무형태와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형태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근무형태에 관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면서는 기존 근무형태에 관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격일제는 2007년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합의가 있었으므로 거기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데, 16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미달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 1인 1차제는 종전 협약에 정함이 없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정해야 하는데, 2014. 3.의 타코미터 운행기록상 일부 원고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2.5시간~17.16시간이었던 점 등에서 1일 2교대제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일 2교대제의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유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지역의 평균 약 4.97시간 합의는 무효 합의가 체결된 무렵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의 사정이고, 미달액은 피고가 합의가 유효하다고 다투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사정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다만 8시간을 만근일에 그대로 적용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인 1차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2004년 임금협정과 2007년 단체협약에는 격일제의 8시간 초과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피고가 2010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피고와 합의하여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피고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적 의사로 1일 5시간을 정한 부분과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휴수당, 소멸시효, 신의칙 위반 항변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청구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예비적 반소 부분도 합일확정을 위하여 함께 파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원고 1명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합의가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는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를 중심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격일제 근무형태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된 근거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 부분을 무효로 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여,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조항으로,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확정하라고 한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주된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였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때는 종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 종전 협약이 1일 8시간을 넘게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범위로 한정됩니다. 새 협약에서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그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실제 연장근로 합의와 연장근로시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운행기록이나 배차시간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소장에서 채권 일부만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소송 종료 때까지 실제로 확장한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의 소멸시효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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