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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사업시행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인정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8.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했어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취소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쟁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수도사업소장인 피고와 협의를 거쳐 자기 비용으로 정비구역 안에 상수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뒤 원고가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상수관 설치를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전제로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을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종전에 2,563호가 거주하던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4,64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면서 기존 수도시설도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수도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4. 12. 3. 「신·증설 및 철거·폐쇄 이설 등은 원고 부담으로 시행」 등을 담은 「상수도관련 급수계획 협의조건」을 회신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 협의조건을 반영하여 2014. 12.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부터 2018. 2. 12.까지 사업지구 안 상수도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원고는 급수간선공사 명목으로 209,007,074원을 지출하여 급수간선공사를 실시했습니다.
  •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급수신청을 위하여 2, 3블록 구간에 대해 통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수도급수 조례 제14조를 근거로 신설공사비 합계 144,746,370원과 함께 시설분담금 합계 873,08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이행하는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이 처분은 부담금의 이중부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것이 급수설비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구청장수도사업소장(피고)사업시행자(원고)법원사업시행변경인가관련 의견 요청공사 협의 뒤 시설분담금873,080,000원 부과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4. 12. 26.급수계획 협의조건을 반영한 사업시행인가
  2. 2017. 11. 1.~2018. 2. 12.원고와 피고의 사업지구 내 상수도 계획 협의
  3. 2018. 6. 26.원고의 2, 3블록 구간 통수 요청
  4. 제1심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5. 2024. 9. 25.원심, 제1심판결 취소 및 부과처분 취소
  6. 2025. 9. 25.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를 거쳐 설치한 상수관을 기존 배수관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공사비로 209,007,074원을 지출한 이상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이고,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 협의를 거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

원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부담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중부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수도법 제71조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 원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했음을 전제로 한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설치한 상수관이 배수관인지 급수관인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협의에 의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그에 따른 부과사유 소멸,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수도법 제71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 조문입니다.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한 수도공사를 이 조문의 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수도법 제70조: 대법원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한 근거 조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대법원이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한 근거 조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대법원이 위 제95조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해석한 근거로 든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 이 사건 원고는 수도사업소장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 공사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 등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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