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수사/형사절차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스토킹 사건 수사 중 검사가 인지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 범위
핵심정리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피해자의 추가 피해진술로 친족 성폭력 등을 인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 성폭력 범죄 등에 징역 23년 등을 선고하고 보복협박과 스토킹 범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3318 판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친족 성폭력, 강제추행, 특수폭행)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판시 제3죄, 제4죄(보복협박, 스토킹)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고합379, 2024고합28(병합) 판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제1, 2죄에 징역 18년 등, 판시 제3죄에 징역 1년, 판시 제4죄에 징역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단서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예외로 둡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치받은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새로 인지한 성폭력, 특수폭행, 보복협박 범죄가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위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년경 한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하고 2004. 8.경 그 피해자를 입양한 양부입니다(이하 양녀인 피해자라 합니다).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입니다(이하 친딸인 피해자라 합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4.경 양녀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015. 9.경과 2022. 1.경 협박하여 강간했으며, 2014년 봄경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017. 1.경 각목으로 폭행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수사를 받고, 양녀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잠정조치 결정으로 2023. 1. 7.부터 2023. 2. 5.까지 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출소한 뒤, 아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협하는 말을 전하게 하여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그 사건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3. 7. 12. 특수협박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양녀인 피해자에게 2023. 7. 27.부터 2023. 10. 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22회 보내고, 2023. 7. 25.경부터 2023. 9. 16.경까지 택배로 물건을 7회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했습니다.
- 양녀인 피해자는 2023. 10. 12. 경찰에 스토킹 범죄를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2023. 11. 1. 피해자의 추가 피해진술 등에 따라 성폭력, 특수폭행, 보복협박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했고, 같은 수사검사가 이 범죄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 2023. 7. 27.양녀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시작(2023. 10. 5.경까지 22회)
- 2023. 10. 12.양녀인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범죄 고소
- 2023. 11. 1.검사가 추가 피해진술 등에 따라 성폭력 등 인지, 수사개시
- 제1심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시 제1, 2죄 징역 18년 등
- 원심판시 제1, 2죄 부분 파기 징역 23년 등, 나머지 항소기각
- 2025. 9. 25.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접 관련성」을 기초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2022. 5. 9. 검찰청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려던 안이 삭제된 점, 2022. 9. 8.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관련성에 관한 제3조가 삭제된 점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들의 개정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 관련성"의 의미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초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규정하고 있던 범죄 유형이나 그 외에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성폭력 범죄 등이 스토킹 사건과 피해자가 같고 그 배경이 되며, 친딸인 피해자는 피고인 및 양녀인 피해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았고, 원심은 양형에서만 판단을 달리하여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을 징역 18년에서 징역 23년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와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수사개시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성폭력, 특수폭행, 보복협박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구성원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행위 양태가 가정폭력범죄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성폭력 등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이고, 스토킹 범죄의 근본 원인이자 배경이 되는 범죄로서 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진술 등에 따라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이 범죄들은 스토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수사개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보복협박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3]이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수사개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스토킹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위 범죄들을 수사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개시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등이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단서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예외로 둔 조문으로, 대법원은 그 단서에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조문을 들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검사의 시정조치요구에 관한 조문으로, 위 제197조의2와 함께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의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조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해자의 추가 진술로 다른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범죄가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나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다투는 쪽에서는 송치 범죄와의 관계, 곧 피해자가 같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송치 범죄의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지, 수사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드러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정 내 스토킹 범죄를 고소한 피해자가 수사 중 장기간의 다른 피해를 추가로 진술한 경우, 그 범죄들을 같은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2025하,2080]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3318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