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관계
핵심정리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은행의 확인 절차까지 속인 경우, 대법원은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기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사기·업무방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업무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단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울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인 5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다시 판결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 판결: 업무방해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각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기와 함께, 그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심사와 거주 확인 업무를 속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방해 부분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따로 성립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을 임대인, 또 다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임차인 명의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요건을 맞추려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업체에 그가 재직하는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만들었고, 임차인 명의 피고인은 이 서류들을 피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 피해 은행 직원이 임대인·임차인 명의 피고인과 업체 대표로 기재된 사람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답했습니다. 피해 은행은 2022. 5. 22.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피해 은행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현장조사를 진행하자, 임차인 명의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인은 전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그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조사업체는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내용의 신규입주조사보고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 그 뒤 위 두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피해 은행은 전세대출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잃었습니다. 원심이 양형 이유에서 든 사기 범죄의 편취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 2022. 5. 22.피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행
- 제1심사기 등 유죄, 업무방해 부분 등 무죄
- 원심업무방해 부분도 유죄로 다시 판결
- 2025. 9. 25.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 일부가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수단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허위 소명자료 제출, 확인 전화에 대한 허위 답변, 현장조사 때의 거주 위장 등으로 피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여부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일련의 허위의 주장, 허위 소명자료의 작출, 공모 및 지시행위 등의 적극적 위계행위는 피고인들의 피해 은행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평가가 사기죄의 평가에 포괄적으로 흡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은 업무방해 부분을 사기죄에 대한 불가벌적 수반행위이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업무방해 부분을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기죄가 성립할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일반적·전형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위계행위는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일련의 행위로, 피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그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허위 서류로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속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적용된 사기죄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대출금 교부 전후의 위계행위로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조문입니다.
- 형법 제37조: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근거 조문이며, 피고인은 같은 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 오해도 상고이유로 주장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 계약서와 재직 서류를 내고 은행의 확인 전화와 실거주 조사까지 속이는 일련의 행위를 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원심은 행위 일부가 사기 범행 수단의 일환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도 업무방해 부분이 사기죄에 흡수된다고 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형사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 [사기·업무방해] [공2025하,2078]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