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즉시연금보험에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생존연금액을 정하는 기준
핵심정리
대법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여 생존연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보험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에 대한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4226 판결
쟁점
보험회사가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에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산출방식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은 경우, 이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빠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빠진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할 생존연금액을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으로 볼지, 산출방법서에 따른 금액으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2. 4. 10.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통해 보험회사인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가 제시·교부되었습니다.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은 순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로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반환하는 상품입니다.
- 약관 별표1에는 연금월액을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는 주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 산출방법서는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과 만기에 지급할 만기보험금(납입보험료)을 차감합니다. 그 후 남은 잔액을 지급되는 시점까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생존연금은 순보험료에 피고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에 못 미쳤습니다.
- 원고들은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설명도 듣지 못했으므로 계약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2012. 4. 10.원고들이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 체결
- 연금개시 이후피고가 공시이율 적용이익에 못 미치는 생존연금을 매월 지급
- 제1심원고들이 미지급 생존연금 등 청구
- 2022. 2. 9.원심, 원고들의 청구 모두 인용
- 2025. 10. 16.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가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관 별표1의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부분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 정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 주장처럼 계약자적립금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금월액 전액의 지급으로 해석하는 것까지 가능한 이상,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 생존연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부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81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며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등 생존연금 산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었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두고 있었습니다. 산출방법서는 열람 신청의 대상일 뿐이고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가입설계서의 생존연금 예시금액만으로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한 액수보다 적게 되는 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방카슈랑스 담당자도 공제 방식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제 방식이 계약 내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상품의 목적·구조와 거래관행, 평균적 고객이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의 수준, 가입설계서에 적힌 유형별 생존연금 예시금액 등을 종합하여 약관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무효로 보면 오히려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연금액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대략적인 연금액과 변동 가능성을 명시·설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나머지 부분으로 존속하는 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약관의 해석으로 확정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위 2010다45777 판결과 함께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명시·설명의무와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효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은 약관이 명칭·형태·범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이 조문을 들었습니다. 그 경우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이 교부되지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고, 약관에는 개요 없이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는 경우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제 방식이 계약 내용에서 빠진 뒤에도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이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약관에 산출방법서를 따른다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이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면 계약 내용은 나머지 약관의 객관적 해석으로 정해집니다.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은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었지만,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고려 요소로 쓰였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 [공2025하,2114]
-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