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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사실상 도로의 무상양도 여부
핵심정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면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부지는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재건축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어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의 효력과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여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015470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에 피고들이 상고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6266 판결
쟁점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시장 등이라 합니다)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2015년 개정으로 시장 등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에 후문과 제4호가 추가되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공유재산 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제1항 후문 제4호가 시장 등이 아닌 재건축조합에 관한 제2항에도 적용되어,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까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입니다.
- 원고는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합니다)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정비구역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지방자치단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2015년 개정법률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 및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2015. 9. 1.도시정비법 개정, 제65조 제1항 후문·제4호 추가, 제2항은 개정되지 않음
- 2017. 2. 8.도시정비법 전부 개정, 제97조 제3항 제4호와 부칙 제21조 신설
- 2024. 1. 11.원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
- 2025. 10. 16.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날짜 미상
(2017년 개정법률 시행 전, 원문에 인가일 기재 없음) 원고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7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도로가 무상양도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5년 개정법률은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의 위헌성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삼을지는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의 문제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개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도로를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자의 의도는 최종적으로 입법된 법률의 문언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5년 개정법률 제65조 제1항 후문의 「이 경우」는 같은 항 전문이 정한 시장 등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개정법률은 제97조 제3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도 용도폐지된 사실상 도로가 일정한 조건 아래 무상양도된다고 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조항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2015년 개정 당시 입법자가 이미 사실상 도로를 포함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대법원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2015년 개정법률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6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률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언과 다르게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해석 방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입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위 2007두24289 판결과 같은 취지로, 사실상 도로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2015년 개정으로 제1항 후문 제4호에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부지가 들어갔으나, 대법원은 이 후문이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관한 제2항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3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도 사실상 도로를 포함시켰고, 대법원은 이 규정을 2015년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제21조: 제97조 제3항 제4호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여, 대법원이 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구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원고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근거 조문입니다.
- 민법 제105조: 원고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도로의 무상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2017년 개정법률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인가 신청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이라면, 문제 된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인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었을 뿐인 사실상 도로인지 등 그 설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매매계약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25하,2132]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01547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