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을 빠뜨렸다면 면책 후에도 보증인의 구상금을 갚아야 할까요?
핵심정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을 빠뜨렸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대법원은 보증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청구이의)
대법원은 피고(보증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 부산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54440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1952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채무자인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출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그 대출을 연대보증한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적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이 예외에 해당하여 면책결정 뒤에도 갚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6. 24. 1,500만 원, 2010. 6. 22.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신용보증재단)는 원고와 맺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원고는 2011. 9.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새마을금고의 대출채권을 적었으나,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누락했습니다.
- 원고는 2011. 11. 25. 개시결정을 받았고, 목록에 적힌 총채권 원금의 일부를 5년간 나누어 갚는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2012. 1. 31.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인가결정 후인 2012. 9. 5.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전액 대위변제하고, 2012. 9. 6.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피고가 구상금 청구의 소를 내자 법원은 2013. 3. 8. 19,573,950원 및 그중 19,517,4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17. 3. 28. 면책결정을 받았고(확정), 이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 2009. 6. 24., 2010. 6. 22.원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 2012. 1. 31.변제계획 인가결정(피고 구상금채권은 목록 누락)
- 2012. 9. 5.피고가 대출 원리금 전액 대위변제
- 2013. 3. 8.구상금 이행권고결정(확정)
- 2017. 3. 28.면책결정(확정)
- 대법원상고기각(강제집행 불허 유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연대보증계약이 개시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의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목록에 적힌 채권자의 채권 전액이 변제로 소멸한 이상 피고는 채권자명의 변경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의 구상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상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이 든 이유와 이 사건에 대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적혀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대위변제로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도 실질적으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인이 목록에 포함되었더라도 인가결정 후에는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 대신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경우에도 보증인은 채권자가 받은 변제계획상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 누락된 보증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진술하거나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의 면책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그 불이익이 보증인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출채권을 목록에 적고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인가결정 후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채권에 기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구상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구상금채권에 미친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한 때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의 면책 범위와 제1호의 목록 미기재 청구권 예외가 이 사건에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이 제430조 제1항, 제2항과 함께,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채권자가 전액으로 참가한 때 보증인은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인가결정 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목록 수정 등으로 감축된 금액만 변제받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의 이의 진술 기회가 누락된 보증인이 잃는 절차상 불이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은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적혀 있고, 보증인이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했으며,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유보되어 있습니다.
- 면책 전에 보증인이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면책 후 청구이의의 소로 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보증인 쪽에서는 목록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채권자가 대위변제와 별도로 변제계획상 변제금까지 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은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 [공2025하,2137]
-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5444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