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회생/개인파산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수수료 환수금 채권과 위탁판매계약상 공제약정의 효력
핵심정리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생긴 수수료와 환수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공제 효과가 발생한 환수금 채권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608,900,000원 공제 주장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수수료청구)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60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이 환수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공제 및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수금 가운데 실제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그 범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08073 판결: 제1심판결 중 97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합536628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제1심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위탁판매계약에서 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를 서로 공제하기로 약정한 뒤, 수수료를 받을 쪽인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결되었습니다.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환수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어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같은 법 제145조와 공제약정의 관계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8. 1. 원고가 피고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고가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 1건당 5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제9조는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면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위탁수수료보다 많으면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수수료를 지급기일인 2020. 2. 28.과 같은 해 3. 28.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분, 12월분 위탁수수료 중 151,120,000원은 적립금으로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에 대하여 2021. 3. 2.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1. 2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공급계약 해지로 발생한 1,150,170,000원의 수수료 반환채권만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원심에서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608,900,000원도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9. 8. 1.원고와 피고, 위탁판매계약 체결
- 2020. 2. 28.과 같은 해 3. 28.피고, 2020년 1월분·2월분 위탁수수료 미지급
- 2021. 3. 2.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 2021. 11. 22.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 원심608,900,000원 환수금 채권 실권, 공제 불가
- 대법원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608,900,000원 공제 주장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수수료환수채권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1,150,170,000원 부분은 실권되지 않았고, 공제는 민법상 상계와 성격이 달라 상계 의사표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탁수수료에서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608,9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위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액 608,900,000원에 대해서도 채권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수수료반환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고쳐 쓰면서, 제1심이 지급을 명한 금액 중 97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제약정의 효력과 신고하지 않은 환수금 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공제를 약정했으므로, 두 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채권 608,900,000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덧붙여 매월 위탁수수료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환수금액이 공제대상이므로, 위탁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였더라면 공제되었을 환수금액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환수금 채권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공제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공제 및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제약정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수수료 및 적립금 중 이 환수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60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의 요건, 기준시점,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5조: 당사자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의 요건 등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으로, 대법원은 견련성 있는 공제약정은 이 조문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원심이 신고하지 않은 환수금 채권을 실권되었다고 본 근거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인가결정 전에 공제로 이미 소멸한 채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의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계약에서 지급할 돈과 돌려받을 돈을 서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공제의 요건과 기준시점, 의사표시가 필요한지를 정한 계약 문언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제는 약정이 정한 기준시점에 효과가 생긴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위탁수수료를 제때 지급했더라면 공제되었을 환수금액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사건의 실제 공제 범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 이 사건 피고는 해지로 인한 환수금 채권은 추후보완 신고했으나 연체·실효로 인한 환수금 채권은 신고하지 않아 원심에서 실권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공제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수수료청구] [공2026상,124]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0807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