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폐광 뒤 진폐 장해등급이 거듭 올랐다면 재해위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핵심정리
진폐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오른 뒤 제11급 기준 재해위로금만 받은 근로자의 등급이 제3급으로 오르자, 대법원은 기지급금을 제5급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 보고 제5급 미지급금과 제3급 상향분을 더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자판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09,994,646원, 원고 2에게 166,283,621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파기자판),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중 위 금액과 대법원이 정한 지연손해금(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범위를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던 지연손해금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 연 5%로 정해졌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111,964,996원, 원고 2에게 169,451,176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64637 판결: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는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정하고, 그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직 중 진폐로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은 뒤 폐광 후 제9급, 제5급, 제3급으로 차례로 등급이 오른 근로자에게, 제5급 진단 뒤에 제11급 진단 당시 평균임금 기준 금액만 지급된 경우 남은 재해위로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지급일수 공제 방식을 어느 범위에서 유추적용할지가 핵심이었고,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 대상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1. 10. 1.부터 탄광에서 검탄원으로 일하다 1992. 2. 28. 폐광으로 퇴직했고, 재직 중이던 1987. 6. 25.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 1은 폐광일 이후 2011. 7. 25. 제9급, 2015. 4. 15. 제5급, 2018. 7. 17. 제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 2는 1988. 2. 8.부터 다른 탄광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일하다 1990. 6. 1. 폐광으로 퇴직했고, 재직 중이던 1989. 9. 6. 제1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1. 12. 29. 제9급, 2016. 3. 15. 제5급, 2018. 12. 17. 제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원고 1에게 2017. 2. 15. 2,129,700원을, 원고 2에게 2016. 8. 31. 4,144,790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두 금액은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었습니다.
- 2021. 9. 10. 설립된 피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했습니다.
- 1987. 6. 25.원고 1, 재직 중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 1992. 2. 28.탄광 폐광, 원고 1 퇴직
- 2015. 4. 15.원고 1, 장해등급 제5급 진단
- 2017. 2. 15.원고 1, 재해위로금 2,129,700원 수령
- 2018. 7. 17.원고 1, 장해등급 제3급 진단
- 대법원원심판결 중 일부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미 받은 재해위로금이 제11급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서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원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다음 기준을 세웠습니다.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은 방지하되 최대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장해등급 확정 전에 지급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일수 공제의 방식으로 공제하되, 이미 지급된 재해위로금이 과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하고, 과소 산정되었다면 다시 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원심은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제11급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제3급 재해위로금으로, 선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에 제11급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를 고쳐 쓰고, 제1심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해위로금의 액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근로자가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이하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기지급 재해위로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직접 산정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장해등급 제3급이 1,155일, 제5급이 869일입니다.
- 원고들이 받은 선행 재해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당시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제3급 지급일수에서 제11급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 1은 제5급 진단 당시 평균임금 96,325.59원에 869일을 곱한 83,706,937원에서 이미 받은 2,129,700원을 뺀 81,577,237원이 미지급금이고, 제3급 진단 당시 평균임금 99,361.57원에 286일(1,155일에서 869일을 뺀 일수)을 곱한 28,417,409원이 제3급 상향분입니다. 둘을 더한 109,994,646원이 지급할 재해위로금입니다.
- 원고 2는 같은 방식으로 미지급금 123,032,073원(146,348.52원에 869일을 곱한 127,176,863원에서 4,144,790원을 뺀 금액)과 제3급 상향분 43,251,548원(151,229.19원에 286일을 곱한 금액)을 더한 166,283,621원입니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제3급 지급일수에서 선행 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된 제11급 지급일수를 빼고 제11급 기준으로 미지급금을 계산한 원심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탄광 폐광일에 관한 상고이유 등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09,994,646원, 원고 2에게 166,283,621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파기자판). 지연손해금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폐광일 이후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와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아래 2019두60523 판결과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위 98두12598 판결과 함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취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종전 등급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급이 변경되었는데 종전 등급 기준 금액만 지급되었다면 일부 변제로 보고, 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정하여 재해위로금 지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 조항으로, 원고들의 지급 대상 여부와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재요양의 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이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을 정하면서 관련 법령의 체계로 함께 살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재요양 후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 조문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변경된 장해등급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은 최종 제3급 상향분 산정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폐광 후 진폐 장해등급이 여러 차례 올랐다면, 이미 받은 재해위로금이 어느 등급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와 지급 당시 실제로 진단받은 등급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 장해등급의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는데도 종전 장해등급 기준 금액만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경된 장해등급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 보았습니다.
- 2010. 11. 21.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이 판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제5급과 제3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각각 적용해 금액을 산정했으므로, 등급별 진단일과 그때의 평균임금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공2026상,29]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