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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한 유류비 전가행위에 대한 제재 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7.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두53072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를 제재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과태료 부과처분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액 범위의 전가에 적용된다고 보고, 처분 전 전가까지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두53072 판결(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한 유류비 전가행위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서 사업일부정지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는 환송 후 대구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이하 '제외 규정')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에는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한 전가행위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이고, 피고 경산시장은 2019. 8. 12.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20. 3.부터 9.까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게 유류비를 전가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이하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유류비 전가는 2020. 4.부터 2020. 9.까지였습니다.
  • 피고는 2020. 12. 22. 원고에게 택시 10대에 관하여 45일(2021. 1. 1.부터 2021. 2. 14.까지)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했습니다.
  • 해당 운수종사자는 2020. 7.경 운송수입금 중 100만 원 이상을 미납했고, 피고는 2020. 9. 9. 과태료 사전통지를 한 뒤 2020. 10. 16.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6개월간 징수유예)을 했습니다.
  • 해당 운수종사자는 2020. 12. 16.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 4. 22.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2021. 6. 3. 확정되었습니다.
원고(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수종사자 5명해당 운수종사자원고유류비 전가운송수입금 100만 원이상 미납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4.부터 2020. 9.까지원고가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전가
  2. 2020. 7.경해당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100만 원 이상 미납
  3. 2020. 10. 16.피고가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4. 2020. 12. 22.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일부정지처분
  5. 2023. 9. 1.원심, 피고 항소기각(제1심의 처분 취소 유지)
  6. 2025. 11. 13.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 중 1명인 소외인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개별기준 비고 제2항에서 정한 처분 예외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전액관리제’ 조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소외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해당 운수종사자의 미납 시기인 2020. 7.이 유류비 전가 시기와 겹치고 미납액도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류비 전가 전체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5명에 대한 전가행위를 모두 고려해 정한 것이어서 해당 운수종사자 부분을 분리할 수 없고 기간 산정에 미친 영향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해석하고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 택시발전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므로 예외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제외 규정의 문언은 운수종사자가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 제외 규정은 운송수입금 미납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대응·대가 관계에서 한 전가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도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처분 전 전가에도 적용하면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에 따라 제재 대상인지가 달라져 택시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고, 미납액을 초과한 전가와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유류비 전가는 2020. 4.부터 2020. 9.까지로 2020. 10. 16.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이 2020. 7.경 미납행위에 대한 것이더라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유류비 전가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서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제재 대상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가 운수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막아 승객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이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한 유류비 등 전가행위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그 전가행위는 사업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제재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과태료 부과처분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의 전가로 보았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금액이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이 판결은 제외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일부정지처분이 결국 적법한지는 환송 후 대구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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