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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의 제기를 추인하는 서면 결의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제외
핵심정리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의 제기를 서면 결의로 추인할 때, 대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을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기타(금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소의 제기를 추인하는 서면 결의에서 피고와 그의 의결권을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6421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가단212254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원심 판결의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쟁점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중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서면 결의를 했습니다. 이때 소송 상대방인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에 넣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단법인과 사원의 관계사항에 관한 민법 제74조를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에 유추적용하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11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3,190.23㎡이고 구분소유자는 10명입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입니다. 피고는 2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로, 그 면적 합계는 602.94㎡입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에도 2012. 5.경부터 운영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19. 1.경 관리인을 선임하고, 2020. 2. 25.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기지국임대료,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60,977,472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했습니다. 원고는 소 제기에 대한 추인을 받으려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 2012. 5.경피고가 운영회장으로서 관리업무 시작
- 2019. 1.경원고가 관리인 선임
- 2020. 2. 25.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
- 제1심원고 청구 일부 인용
- 원심서면 결의 정족수 미달로 소 각하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원고의 준총유재산이므로 이를 재판상 청구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소 제기가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 소유 부분을 포함한 전체 전유부분 면적 3,190.23㎡를 기준으로, 추인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2,291.7㎡가 의결권정족수인 2,392.67㎡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 서면결의에는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등 소송행위 추인을 위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의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서면 결의의 정족수를 갖추어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개인적 이익과 원고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추인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와 그의 의결권을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구분소유자 수는 9명,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2,587.29㎡로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는 7명으로, 피고를 뺀 9명 중 77.7%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분이 동등한 공유자 2명 중 1명만 동의서를 작성한 전유부분은 의결권 행사자를 그 사람으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동의한 구분소유자에서 제외했습니다.
- 의결권은 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1,990.23㎡는 2,587.29㎡ 중 76.9%에 해당하여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와 그의 의결권을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에 포함하여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관계사항 결의에서 의결권 제한과 결의정족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족수 계산 방법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소 제기에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전제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집합건물법이 서면 합의의 절차나 시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하면 서면 결의가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비법인사단에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기준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74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의 결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에 유추적용되어 피고와 그의 의결권을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할 때, 대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을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면 결의의 정족수를 계산할 때 이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제출된 동의서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따졌습니다. 소송 중에 추인 동의서를 받는 경우 제출 시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분이 동등한 공유자 중 1명만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결권 행사자를 그 사람으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동의한 구분소유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유 전유부분은 의결권 행사자를 정한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 [기타(금전)] [공2026상,105]
-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6421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