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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같은 채권으로 제기한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7.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핵심정리

물품대금채권에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부분은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물품대금)

대법원은 추심명령 때문에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받은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 존부와 확정 여부까지 심리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13415 판결: 제1심판결 중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153,457,13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합104737 판결: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했고, 원심은 이 판결 중 원심 인정 금액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의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그 사업자의 채권자들이 같은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인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지(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단·부자재를 공급하고 의류 임가공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류를 백화점, 아울렛 매장 등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가 다른 회사와 협업해 만든 브랜드의 의류를 공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218,652,545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발주량이 6,980개로 줄었고 대금도 모두 변제했다고 다투었습니다.
  • 원고가 원고의 채권자 한 명(이하 추심채권자라 합니다)에게 24,043,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추심채권자는 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4,357,850원 부분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추심채권자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24,357,85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7. 21.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22. 12. 1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피고추심채권자다른 채권자들의류 공급, 물품대금 청구지급명령 확정 뒤물품대금채권 압류·추심명령추심금 소송 승소 확정같은 물품대금채권압류·추심명령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공급
  2. 2021. 3. 25.제1심 판결
  3. 2021. 7. 21.추심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
  4. 2022. 11. 11.원심 판결
  5. 2022. 12. 15.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그 무렵 확정
  6. 2025. 12. 4.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합의된 발주량을 총 12,250개로, 단가를 견적서에 기재된 원가에 8%의 이익율을 더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발주량을 6,98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발주량을 6,980개로 수정한 작업지시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발주량을 이 사건 수정 작업지시서 기재 내용대로 감축하기로 하는 변경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은 합의된 발주량 범위 내에서 실제 납품된 물품만 대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액 150,000,000원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했으며, 피고의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심 판결 원문에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추심금 소송에 관한 판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기판력 문제는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받은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추심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물품대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와 확정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위 추심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와 확정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위와 같은 권리보호의 이익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원고의 채권자들이 물품대금채권에 받은 추심명령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추심채권자가 받은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본 근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조문으로, 이 사건 소 중 추심금 부분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인지 판단하는 데 관련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내 채권에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추심채권자가 같은 채권으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으면 그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채무자가 같은 상대방에게 동일한 청구로 낸 소는 그 부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이 사건처럼 각 추심소송이 있는지와 확정되었는지가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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