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주채무자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로 중단된 보증채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
핵심정리
주채무자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법원은 파산선고만으로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양수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의 해석 및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환송 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 광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76142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531689 판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를 시효중단의 종료사유로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이 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쟁점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민법 제440조). 그런데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이때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파산선고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지,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주채무자는 2004. 12. 4. 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고, 피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했습니다.
- 저축은행은 주채무자가 발행하고 피고가 보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0. 12. 20. 주채무자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경매 배당액과 변제금액 23,404,718원을 원금에 충당한 뒤 2014. 12. 19. 기준 대출금채무는 원금 102,396,911원, 연체이자 644,380,298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 주채무자는 2015. 11. 13.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저축은행은 채권을 신고하지 못했고, 주채무자는 2017. 6. 16. 파산폐지결정, 2017. 6. 2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 대출금채권은 2016. 2. 16., 2018. 5. 16., 2019. 8. 19. 차례로 양도되어 원고가 최종 양수인이 되었고, 각 양도인은 주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구했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습니다.
- 2010. 12. 20.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015. 11. 13.주채무자 파산선고
- 2017. 6. 16.파산폐지결정, 그 무렵 확정
- 제1심피고 패소 부분이 있는 판결
- 원심2020. 11. 13. 시효 완성으로 보고 청구 기각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대출금채권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압류가 2015. 11. 13.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5년이 지난 2020. 11. 13.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파산선고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5. 11. 13.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제1심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를 시효중단의 종료사유로 보았으나, 원심은 그 집행해제를 이미 실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에 불과하다고 보아 제1심과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채무자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로 중단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결국 파산선고 전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선고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포괄적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 그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보증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효력 상실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인 파산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종료되는데,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기왕의 압류 목적물을 포함한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보증채권은 파산폐지결정이 2017. 6. 16. 무렵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했고, 지급명령 신청 당시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의 해석 및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 등의 효력 상실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라는 해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를 상대적 무효로 해석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를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을 파산절차로만 행사하게 하는 제한이 기존 시효중단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쓰였습니다.
- 민법 제168조 제2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 근거입니다.
-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친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주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에 채권압류 등을 해 둔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 대법원은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었으므로, 그런 사건에서는 시효 재진행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보증채무 소멸시효를 다툴 때에는 주채무자의 파산선고일뿐 아니라 파산폐지결정 등으로 파산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양수금] [공2026상,114]
-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7614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