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파산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판결 채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각 여부
핵심정리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의 채권자목록에 없던 판결 채무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면책 효력이 그 채무에 미치면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9. 선고 2025마7576 결정(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무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그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고,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채무가 실제로 면책되었는지와 등재신청을 기각할지는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 대전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라1507 결정: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쟁점
채권자가 대여금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했는데, 채무자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24. 3. 26.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판결 채무가 빠져 있어, 이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한 등재신청을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채권자는 주채무자, 다른 보증인, 채무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057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5. 8. 18. 주채무자와 보증인인 채무자 등이 공동하여 대여금 19,586,4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채무자에 대한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습니다.
- 위 소송은 채무자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2015. 3. 11. 채무자가 주소보정서를 제출했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2015. 4. 28. 종업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판결문 송달은 결국 2015. 10.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채무자는 식당 운영에 관여하면서 주채무자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도달된 무렵에는 이미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23하단103946, 2023하면10394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4. 3.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24. 3. 26.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했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5. 5. 12.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은 같은 날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2015. 8. 18.대여금 판결 선고
- 2015. 10. 15.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
- 2024. 3. 26.면책결정 확정
- 2025. 5. 12.사법보좌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 원심제1심결정 유지
- 2026. 1. 9.대법원 원심결정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가 누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달리 채무자의 선의를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여금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결정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관계, 그리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악의 여부를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판결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대여금소송은 채무자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종업원에게 송달되었으나, 판결문 송달은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채무자는 대여금소송에서 관련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된 지 9년 가까이 지나 면책신청을 했는데, 그 전까지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거나 추심에 나선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금융기관 외에 개인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판결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요건 및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채무가 면책되었는지는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목록 악의 누락의 의미와 악의 판단 기준, 그 증명책임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채권자가 등재신청을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하여, 대법원이 면책된 채무에 대한 등재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73조: 대법원은 면책결정의 확정을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판결 채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채무자가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등재신청 전에 그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있는지와 채무자가 알면서도 누락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증명책임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점, 판결 확정 후 9년 가까이 지나 면책신청을 하기까지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거나 추심에 나선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채무자가 채무를 알면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라면 이런 사정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가 등재신청을 받았다면 채무자심문 등에서 면책결정 사실과 채권자목록 누락 경위를 소명하여 등재신청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재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말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공2026상,402]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라1507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