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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6.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의 공법상 의무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만, 그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조치명령)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인수 당시 다른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치명령이 적법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로 인수한 사업장이 있는 장성군이 아닌 익산시의 매립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관한 처리의무도 인수자에게 승계되는지, 승계된다면 예외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종전 사업자는 전남 장성군의 토지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입니다.
  • 종전 사업자는 2013. 10. 4.부터 2015. 5.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의 공정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합계 10,303t의 처리를 다른 처리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처리업체는 이 폐기물에 토사를 섞어 익산시의 폐석산에 매립했고, 그곳의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2016. 11. 30. 종전 사업자에게 위 폐기물의 처리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했으나, 종전 사업자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2. 1. 3. 임의경매절차에서 종전 사업자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과 사업장에 있는 기계, 기구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2022. 8. 25.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위 폐기물과 관련한 의무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익산시 매립지에 방치된 폐기물 중 1,497.875t 및 침출수 1,846t을 처리할 것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종전 사업자처리업체피고원고광재 10,303t 처리 위탁2016. 11. 30.조치명령, 미이행임의경매로 사업장 매수2022. 8. 25.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3. 10. 4.부터 2015. 5. 14.까지종전 사업자가 광재 10,303t의 처리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업체가 이 폐기물에 토사를 섞어 익산시 폐석산에 매립)
  2. 2016. 11. 30.피고가 종전 사업자에게 조치명령, 미이행
  3. 2022. 1. 3.원고가 임의경매로 장성군 사업장 소유권 취득
  4. 2022. 8. 25.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1,497.875t 및 침출수 1,846t 처리 조치명령
  5. 제1심·원심원고 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항소기각
  6. 2026. 1. 15.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판단한 뒤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에 귀책사유가 없고 경락 과정에서도 위반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책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인수자의 책임을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일종의 대물적 처분의 일환으로 이전 사업자와 공동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판결에서 「이 사건 조항」)이 승계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위 예외를 둔 이유로 다음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 경매 참가자는 장소가 특정된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한 후 매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은 알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수자가 그 장소를 지배하여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처리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등의 이익도 누립니다.
  •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은 소재지가 전국적 범위로 확장될 수 있어 존재를 파악하기가 훨씬 어렵고, 일반적으로 인수자의 지배가 미치지 않습니다.
  • 효력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지 않으면, 인수자가 다른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했음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처리비용으로 부담하면서 아무런 경제적·기능적 이익을 얻지 못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수자의 통제권 또는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임의경매로 인수한 이 사건 사업장은 전남 장성군에 있는 반면, 종전 사업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익산시의 매립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원고가 인수 당시 그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폐기물은 원고에게 처리의무가 승계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원심에서 인수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인수자가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도 일괄적으로 공법상 의무를 전부 승계한다고 단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단에 인수자에게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는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 경매 등으로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정한 조항으로, 승계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범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인수자에게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던 종전 조항으로, 대법원은 이 개정 연혁을 해석 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사업장폐기물」의 뜻을 정한 조항으로, 승계 대상을 해석하는 기초 개념이 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뜻을 정한 조항으로, 누구의 의무가 인수자에게 승계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경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 전에 종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는 인수자가 그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인수 당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예외는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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