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정리
협의이혼 신고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스876 결정(재산분할)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한 원심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고,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했습니다.
쟁점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데, 이혼 뒤 재산분할을 마치기 전에 재산분할의무를 지는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청구인은 망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 그 뒤 망인이 사망했고, 상대방들은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 청구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에는 아파트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 기계류가 포함되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 상대방들은 재항고에서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는지와 재산분할협의가 성립했는지를 다투었고, 청구인은 재항고에서 재산 가액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 등을 다투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원심은 청구인이 망인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의 가액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하고, 공장 내 기계류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정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 청구인은 망인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그 뒤 망인이 사망했으며, 상대방들은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 망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청구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부분에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으나, 상속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청구인이 다툰 아파트 가액 산정 기준시점, 기계류 가액, 재산분할 비율 등에 관한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부부별산제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협의이혼한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도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조문을 함께 들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 뒤 재산분할을 마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혼을 한 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상속인들이 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했다고 다투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협의가 성립했는지는 사건마다 기록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가액을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계류 가액을 개인회생 사건의 재산목록 금액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재산분할] [공2026상,419]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