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언/상속/신탁
공동상속인 한 명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정리
공동상속인 한 명이 망인의 외화예금을 인출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민법 제999조가 정한 참칭상속권자 및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는지와 피고의 반환의무 유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나60213 판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소206959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
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개시 후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이 소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그 기간 제한을 받는지가 문제 되었고, 그 전제로 금전채권인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망인은 2019. 5. 23. 사망했고, 자녀 4명(원고 2명, 피고, 다른 자녀 1명)이 1/4씩의 상속분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했습니다.
- 피고는 2019. 6. 7. 망인 명의 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 15,250.76달러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했습니다.
- 다른 자녀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가정법원 제1심은 2023. 3. 21. 다른 자녀와 원고 1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판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항고심은 대법원 판결 당시 계속 중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2023. 4. 5. 피고가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이고, 원고들이 적어도 2019. 12.경 내지 2020. 1.경에는 상속지분 침해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9. 5. 23.망인 사망, 자녀 4명 공동상속
- 2019. 6. 7.피고가 망인 계좌의 미화 인출
- 2023. 3. 21.가정법원 제1심, 다른 자녀와 원고 1이 초과특별수익자라는 취지로 심판
- 2023. 4. 5.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 2025. 5. 1.원심,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2025. 12. 11.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인의 예금채권이 금전채권이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다고 보고,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거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심은 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812.69달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건물 관리 용역대금으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청구의 이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대법원도 원칙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예금채권이 금전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소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민법 제999조가 정한 참칭상속권자 및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의미와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과 함께 상속회복청구와 참칭상속인의 의미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조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고, 대법원은 이 조문에 관한 법리 오해를 파기 이유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1008조: 대법원은 수증재산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도록 하는 이 조문의 취지를 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대법원은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이 조문의 취지도 제1008조와 함께 같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 같은 금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해 간 것을 문제 삼는 소송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으로 그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999조의 기간 제한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함께 진행 중이면 그 경과(초과특별수익자 해당 여부 등)가 예금 반환 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6상,246]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나6021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