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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까지 알려야 할까요?
핵심정리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할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지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 8. 30.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19구합67593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만 통지했습니다. 이 통지 의무 사항에 다른 조합원 전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입니다.
-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인 2018. 11. 7.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8. 12. 8. 이 사건 총회를 열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했습니다.
- 피고는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인가신청 예정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공람서류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관할 구청장은 2019. 8. 3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습니다.
- 원고는 총회 전에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2018. 11. 7.조합원 전원에게 각자 본인 내용만 기재한 문서 통지
- 2018. 12. 8.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
-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분양대상자 전원 내용이 담긴 서류 공람
- 2019. 8. 30.관할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 원심제1심판결 취소, 관리처분계획 취소
- 2025. 12. 11.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총회 전 통지 의무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은 자신의 종전자산 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거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 외에도, 당해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총회 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서 심의·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했으므로,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후 공람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총회 전 통지 의무 사항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통지규정의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 통지규정의 취지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분양신청을 위한 사전통지(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의 「분양대상자별」도 통지 상대방 자신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통지규정은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을 통지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분양대상자 전원의 내용을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서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제124조)와 인가신청 전 30일 이상의 공람(제78조 제1항)을 통하여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지 의무 사항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으므로, 통지 의무 사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회의체 소집통지에는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목적사항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제3호)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 조문으로, 통지 사항의 내용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3항: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그 통지 대상의 범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전 통지에서 통지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면 통지규정상 통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통지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이 총회 전이라도 관리처분계획서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제124조)를 통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인가신청 전 30일 이상의 공람(제78조 제1항)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은 2021. 3. 16. 개정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현행 제74조 제5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공2026상,258]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