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산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서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의미
핵심정리
대법원은 산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호흡·삼키기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식사·옷 입고 벗기 등 동작의 상당수를 스스로 하지 못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이 2021. 6.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뒤, 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4639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2구단52327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뇌내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남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자, 원고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같은 동작에 한정되는지, 그리고 이 동작에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4. 30.까지 요양했습니다.
- 원고가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 6.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 11. 4.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 기능, 체위변경 등의 동작은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립 평지보행과 계단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했고, 목욕, 착탈의, 개인위생, 화장실로의 이동, 용변 뒤처리 등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간병이 필요하고 원고가 제2급 제5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2020. 2. 5.업무상 재해, 뇌내출혈 진단
- 2021. 6. 28.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
- 2021. 11. 4.심사청구 기각
- 2023. 1. 26.제1심, 원고 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 2024. 7. 4.원심, 제1심판결 취소 및 처분 취소
- 2025. 12. 11.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 등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처리동작으로 보고, 이를 신체기능 자체로 한정하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제1심 법원 감정결과, 주치의들의 진단, 원고가 착탈의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이를 위한 이동 등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아무 때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과 ‘수시로’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이 사건 조항」은 시행규칙 [별표 5] 세부기준 5. 가. 2)를 가리킵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좌측 상,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원고는 우측 상, 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용변 처리 등 동작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 원고가 옷을 입고 벗는 동작과 식사 동작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제1심법원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근로복지공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근거 조문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정한 등급으로, 원고가 해당한다고 주장한 등급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한 등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결정한 등급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 3): 제2급 제5호와 제3급 제3호의 세부기준으로, 이 사건에서 그 해석이 문제 된 조항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이동, 식사,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개인 위생 및 목욕 같은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이를 제2급 제5호의 처리동작에 포함했습니다. 호흡이나 삼키는 기능이 정상인 재해근로자도 이 기준에 따라 제2급 제5호 해당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수시로’ 간병은 간병인이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원심은 수정바델지수 등 검사 결과, 주치의 진단, 법원 감정결과, 일상동작을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장해등급을 다툴 때에는 일상동작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2026상,277]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3463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