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어졌다면 평균임금은 언제까지 증감해야 할까요?
핵심정리
2010. 5. 20.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 지급 사유가 생긴 진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늦춰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대법원은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장해위로금 산정 방식, 처분사유 추가, 사정판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2952 판결: 근로복지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오래전 진폐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은 보험급여의 평균임금 증감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관한 법리가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장해위로금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도 구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 1과 망 소외인(원고 2의 배우자)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일찍이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10.경에 이르러 약 10여년 전의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 처분사유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위로금에 추가하여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위 각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송 중에 휴업급여와의 중복 지급 문제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사정판결을 구했습니다.
- 2018. 10.경근로복지공단이 약 10여년 전 진폐진단일 기준으로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 2020. 2. 11., 2020. 2. 25.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 2024. 9. 24.서울행정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
- 2025. 5. 16.서울고등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
- 2025. 12. 11.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1과 망 소외인이 일찍이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2018. 10.경에야 약 10여년 전의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을 한 점,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 취지는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산정에 관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휴업급여 상당액 공제 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았고, 추가 예산 확보와 투입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해위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의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법리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법리를 장해위로금에도 적용했습니다.
-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은 발병시기가 불명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기 어려운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들의 생계 곤란을 보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 지급액을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의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실질적 가치 하락을 시정할 필요성은 장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1과 망 소외인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을 늦추었다는 전제에서,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고 진폐 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장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와 사정판결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법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장해위로금을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정한 규정입니다.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장해위로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으로 정한 규정으로, 장해보상일시금 법리를 장해위로금에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의 근거 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정판결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2010. 5. 20.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생긴 진폐로 장해위로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췄다면 오래전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적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급 지연에 근로자 측 귀책사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진단·장해판정·지급결정까지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공2026상,286]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295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