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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무등록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내이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6.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핵심정리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상 수급인 회사의 사내이사가 하도급과 자금 집행 업무를 사실상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수행했다면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을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한 판단을 같은 취지로 보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제109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직상 수급인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공사 수주, 공사현장 총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이 사건 회사 앞으로 하도급받았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그 금액은 805,000,000원입니다.
  • 피고인은 그중 목공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72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 대표이사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 보증서 발급 등에만 형식적으로 관여했고, 하수급인과 그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하도급대금 등 각종 비용 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이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 하수급인은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4,1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직상 수급인이라고 보아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책임자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근로기준법 제115조 등 예비적 적용법조를 추가했습니다.
상위 수급인이 사건 회사하수급인대표이사철근콘크리트공사805,000,000원 하도급목공공사720,000,000원 하도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2. 17.상위 수급인과 이 사건 회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2. 2022. 3. 6.하수급인이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22. 8. 10.까지 공사 진행
  3. 2024. 6. 26.제1심, 피고인을 실경영자로 보아 유죄
  4. 2025. 2. 11.원심, 제1심판결 파기, 주위적 공소사실은 증명 없음,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5. 2025. 12. 11.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실경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하수급인과 관리이사도 대표이사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수사 단계 진술만으로는 실경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현장 관리이사가 자금 등 실무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공사 자금이 피고인의 요청대로 집행된 사정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 2」는 이 글의 피고인, 「피고인 1」은 하수급인,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회사입니다.

이상과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목공공사 부분 하도급 경위,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자금 집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로서 목공공사 부분을 피고인 1에게 하도급을 줌에 있어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제1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실경영자 지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제115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라는 결론은 같으나 처벌 근거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직상 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하도급대금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권한을 비롯하여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 곧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인 사업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15조 양벌규정은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사내이사로서 공사 수주, 공사현장 총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고, 이 사건 회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했습니다.
  •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서 작성, 보증서 발급 등에만 형식적으로 관여했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이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 하수급인에게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은 피고인이 결정했고, 관련 자금의 집행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 대표이사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의 수익은 일부 관리비 명목의 금원 외에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근로자 임금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도급 업무와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제115조를 적용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 회사가 진 책임의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사내이사인 피고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 대법원은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제44조의2의 직상 수급인은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인지가 직상 수급인의 의미와 하수급인이 제44조의2 적용 대상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면, 직상 수급인은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등기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무등록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업무와 하도급대금 지급 등 자금 집행 업무를 사실상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수행한 임원은 제115조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그 해당 여부는 회사와의 관계와 지위,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대금과 임금의 지급 방식, 자금 집행 권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하도급을 맡는 임원은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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