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수사/형사절차
보호관찰관이 받아 적은 재범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까요?
핵심정리
보호관찰관이 심문해 작성한 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 수행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 조서로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노6885 판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2회의 필로폰 투약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수명령과 추징 등을 명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1509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필로폰 투약을 부인했고, 유죄 증거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피고인의 투약 진술을 적은 진술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처럼 형사소송법 제312조로 판단할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제313조 제1항으로 판단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전제로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지, 보호관찰관의 심문이 수사절차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앞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23. 12. 1.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 왔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2024. 1. 15., 2024. 1. 25., 2024. 2. 16. 보호관찰소에서 약물간이검사를 받았고, 모두 메트암페타민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2024. 2. 17.과 2024. 2. 19.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고, 피고인은 그 일시의 투약을 부인했습니다.
- 2024. 2. 26. 피고인에게서 제출받은 모발 중 모근부터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같은 날 제출받은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경찰 입건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소환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2024. 3. 25.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서에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어제 소변검사하고 왔으니 해도 된다.」는 말에 충동적으로 투약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2024. 2. 16.보호관찰소 약물간이검사, 음성
- 2024. 2. 17., 2024. 2. 19.공소사실 기재 투약 일시
- 2024. 2. 26.피고인이 모발·소변 제출(감정 결과 모발 양성, 소변 음성)
- 2024. 3. 25.보호관찰소 공무원이 병원에서 진술조서 작성
- 2025. 6. 27.원심, 제1심판결 파기 후 유죄
- 2025. 12. 11.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법원 등에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등을 신청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로서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이고, 보호관찰관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준할 만큼의 강제성 있는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 고지는 「인권보장 등 절차적 정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원심은 조서를 작성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진술한 투약일시가 공동피고인이 자백한 본인의 투약일시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24. 2. 16. 소변검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도 이 사건 투약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보호관찰소 진술조서와 작성 공무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심문결과에 따라 법원에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등을 신청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기준을 세웠습니다.
-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는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 관련 법률은 보호관찰소의 장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해서만 그 직무를 부여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등을 관장사무로 규정할 뿐 범죄 수사를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정한 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문으로, 명문 규정 없이 보호관찰관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의2에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조항과 같은 법 제6조 제4호의2를 근거로 그 직무가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범죄 수사가 없다는 점에서 보호관찰관의 심문을 행정절차로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보호관찰관의 조서는 수사기관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이 조문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으로 판단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문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관찰소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보호관찰소 약물간이검사(2024. 1. 15., 1. 25., 2. 16.)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4. 2. 26. 경찰이 채취한 소변에 대해서는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투약 후 3~5일, 길게는 7일 이내로 알려져 있고 투약량, 약물의 성질, 개인의 대사 및 배설능력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소변검사의 음성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2026상,333]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노6885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