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돈을 상품권 거래로 꾸며 세탁해 주고 받은 수수료도 추징될까요?
핵심정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세탁하고 받은 수수료는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로 추징에서 빠지지 않으며, 세탁한 사람이 범죄단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추징은 유지되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유죄와 피고인들 각자에게서 217,515,790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수료가 추징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에 범죄피해재산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각 217,515,790원을 추징했고, 피고인 3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4580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들은 범죄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으로 바꾸어 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재산에 관한 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피고인들은 수수료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이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자금세탁 피고인에게서도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6년경부터 업체 하나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 2023. 1.경부터 2024. 3.경까지 성명불상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이 피고인들 업체 계좌로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이체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체받은 금액 상당의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상품권업자들에게 반환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이체받은 범죄수익금은 합계 217,515,790,956원이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수료가 적어도 0.3%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 2016년경피고인 3명이 업체 공동 운영 시작
- 2023. 1.경~
2024. 3.경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고 수수료 공제 후 현금 반환 - 2025. 4. 30. 제1심유죄, 피고인마다 217,515,790원 추징
- 2025. 9. 4. 원심피고인 1·2 부분 파기 후 형 다시 정하고 같은 금액 추징, 피고인 3 항소기각
- 2026. 1. 15. 대법원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이라면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추징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은 또 피고인 2, 피고인 3이 급여를 받는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범죄수익금 합계에 수수료 0.3%를 적용한 전체 이익 652,547,372원을 3명에게 평등하게 나눈 217,515,790원을 각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징에 관하여는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이 같았고, 원심은 양형을 달리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에 관한 은닉·가장·수수 범죄에 관계된 재산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다음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 의뢰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거액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금액 상당액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불법자금세탁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취득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 산정 등을 다툰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으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고인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적용된 처벌 조항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수수료가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고인들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 근거 조항이고,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외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서 비롯된 돈은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돈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원심은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은 공동 운영자들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고 보아 전체 수수료 이익을 3명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했습니다. 대법원도 추징금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2026상,516]
-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