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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압류가 경합한 채권의 제3채무자가 공탁 없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의 손해 발생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핵심정리

압류가 경합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받은 뒤 다른 추심채권자가 추심했더라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추심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진다면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통지가 공탁청구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손해 발생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2273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추심금) 부분 소를 각하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인용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합101357 판결

쟁점

금전채권에 거듭 압류나 가압류가 내려져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고 있는 사이 다른 추심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돈을 받아 간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한 손해가 현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사람들이고, 피고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의 관리와 출납 업무를 위임받은 신탁회사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신탁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이하 용역회사라 합니다)는 2017. 11. 15. 위 신탁자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청구금액 870,000,000원)하고, 2017. 12. 21.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들도 2018. 3. 20.부터 2018. 6. 21.까지 피고에게 송달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합계 2,891,099,997원)을 받았습니다.
  • 용역회사는 2018. 2. 7. 피고를 상대로 1,183,000,869원 및 지연손해금의 추심의 소를 냈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8. 6. 28.경 피고에게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으니 집행공탁을 해 달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 용역회사의 승소판결은 2019. 10. 11. 확정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용역회사에 추심금 442,066,042원을 지급했으며, 용역회사는 2019. 10. 17.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1,000,000,000원을 추심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1. 3. 22.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신탁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그 뒤 2021. 6. 25.과 2022. 5. 20. 남은 채권 2,037,235,045원과 182,473,556원을 집행공탁했고, 원고들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추심금을, 예비적으로 공탁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두 청구 모두 피고가 공탁했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고들(조합원)추진위원회용역회사피고(신탁회사)분담금 등 반환채권용역비 등 채권신탁자금 반환채권공탁청구 뒤 손해배상 청구확정판결에 따라 지급·추심됨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용역회사가 받은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통지가 공탁청구에 해당하고, 피고가 채권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은 원고들이 용역회사를 상대로 공탁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여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예상배당액에서 실제 배당액과 배당이의 판결에 따른 추가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했고, 예비적 청구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공탁청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했더라면 그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되고,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탁청구 추심채권자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심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판단에는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및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 가운데 원고들의 2018. 6. 28.경 통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에 해당한다는 부분(제1 상고이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제2 상고이유)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압류가 경합한 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공탁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할 의무를 지우며, 이 사건 공탁의무의 근거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공탁청구 채권자가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금액의 공탁과 사유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의 하나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5조: 다른 추심채권자의 확정판결에 대해 공탁청구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위 승계집행문 부여의 근거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근거이고, 이 사건에서는 손해의 현실적 발생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압류가 경합한 채권의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를 받으면 공탁의 방법이 아니고는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추심당해도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 공탁청구 채권자에게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한 공탁·사유신고 청구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등의 수단이 남아 있으므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의무 위반만으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탁청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했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로 한정되고, 그 산정에 필요한 배당받을 채권자·채권액·우선순위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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