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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경매/공매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핵심정리

공매에서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배분요구도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배분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하여 피고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의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안내 누락이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는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문제이고, 피고 은행의 반환의무 유무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16666 판결: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3,473원, 피고 은행은 64,258,624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그 밖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1가단109980 판결: 원고(선정당사자)가 패소했습니다.

쟁점

회사 소유 부동산이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되었는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공매대금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후순위로 배분받은 근저당권자에게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였는데, 회사가 2015. 7.경 사실상 도산하여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중 합계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받아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78,941,717원입니다.
  • 피고 은행은 2015. 4. 3. 회사에 대출하면서 회사 소유 토지 등과 지상건물 및 기계류 등에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은행의 신청으로 2015. 7. 22. 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가 2015. 10. 5. 그 경매절차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관할 세무서)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2015. 12. 1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고,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한 공매공고가 2016. 1. 27.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공매절차에서 2016. 7. 1. 부동산 등이 매각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일인 2016. 7. 27. 근로복지공단에 2순위로 195,847,850원을, 피고 은행에 5순위로 918,232,750원을 배분하는 등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후순위로 배분받은 피고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근로자들피고 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임금 및 퇴직금78,941,717원 미지급채권최고액 33억6,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배분요구 안내누락(원심 인정)5순위로918,232,750원 배분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2011. 4. 4.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배분요구 조항이 신설된 뒤에는 임금채권자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 채권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한 원고들의 존재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안내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원고들에게 배분되었어야 할 몫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다면 원고들은 그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은 원고들이 적법한 배분요구를 했다면 2순위로 배분받았을 것이므로 같은 5순위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은행만 반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가 패소했으나, 원심은 이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배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안내 누락이라는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도 심리·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한 다음,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8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및 배분처분의 하자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5호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도록 정하고, 이 사건에서는 제6항의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대법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41조: 원고들이 피고 은행에 배분된 공매대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15조: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배분받은 돈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국세 등에 우선하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했으나 공매절차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재산에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되면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분요구 안내 누락을 이유로 후순위 배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려면,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는지 또는 그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가 심리되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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