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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횡령/배임

권한 있는 직원이 실제 거래대로 발급한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전자기록위작 해당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핵심정리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입력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해 허위 정보로 볼 수 없으면 사전자기록위작의 위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래대로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직원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행사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의 유무죄는 환송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노2081 판결: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한 뒤 피고인 1에게 벌금 35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상배임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99 판결: 마스크 주문 관련 업무상배임과 전자세금계산서 위작·행사를 유죄로 보아 피고인 1에게 벌금 35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상배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회사로부터 회사 명의 계약 체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받은 직원들이, 회사에 등록된 판매 대리점 대신 직원 가운데 한 명(피고인 1)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거래에 넣었고, 피고인 1이 그 거래 내용대로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했습니다. 이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는 판촉물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판매 대리점에 쇼핑몰을 개설·관리해 주는 업체입니다. 피고인 1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 업무를 총괄한 회계 담당 상무였고, 피고인 2는 영업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 피고인 1은 이와 별도로 판촉물, 생활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2020. 11.경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소재 사업체에서 USB 메모리 3,700개를, 2020. 12.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기업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핸드클리너 36,000개를 구매하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개인사업체를 거래에 개입시켜 회사, 개인사업체, 고객사 순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체는 경기관광공사로부터 13,626,000원을 받아 회사에 11,804,780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8,000,000원을 받아 회사에 32,299,300원을 이체했습니다.
  • 피고인 1은 2020. 12. 15.경과 2020. 12. 31.경 회사 명의로 개인사업체 앞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전송했고, 검사는 대표자의 허락 없이 이를 위작하고 행사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마스크 주문과 관련해 개인사업체를 거래에 개입시킨 업무상배임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회사피고인들피고인 1개인사업체회사 명의 계약·전자세금계산서발급 권한 부여판촉물 도소매 개인사업체 운영제품 공급, 회사 명의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11.경경기관광공사가 USB 메모리 3,700개 주문
  2. 2020. 12.경농림축산식품부가 핸드클리너 36,000개 주문
  3. 2020. 12. 15.경, 2020. 12. 31.경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체 앞으로 작성·전송
  4. 2022. 12. 8.제1심, 전자세금계산서 위작·행사 등 유죄
  5. 2024. 5. 28.원심, 같은 부분 유죄 유지
  6. 2026. 2. 12.대법원,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행사 등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경기도 소재 요건이나 여성기업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 대리점을 찾아보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1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작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용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표이사에게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납품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두 거래에 관한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본 제1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결론이 같았고,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같은 벌금액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적용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상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한 행위를 두고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였다거나, 공소외 1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회사 명의의 계약 체결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 권한 등을 부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 회사와 개인사업체 사이의 거래 계약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실제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과 물품 공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 내용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회사와 개인사업체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거래의 실질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까지 확인하거나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본 데에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스크 주문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형법 제232조의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권한 있는 직원의 입력이 위작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실무상 의미

  • 권한 있는 사람이 입력한 경우 대법원은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해 허위 정보로 볼 수 없는지를 위작 여부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거래 내용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허위 정보 입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회사 명의 계약 체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부여해 왔다는 사실이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직원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주문 관련 업무상배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기관광공사·농림축산식품부 거래와는 다른 거래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경합범 관계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농림축산식품부 거래에 관한 업무상배임은 제1심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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