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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사업부 성과 평가에 따라 받은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핵심정리

퇴직금 산정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사업부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나,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성과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환송 후 원심이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라는 파기 취지를 반영하여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하고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서 같은 항 제6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 1은 2018년에, 나머지 원고들은 2016년에 퇴직했습니다.
  • 피고는 1994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목표 인센티브를, 2000년부터 매년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률은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A, B, C, D 네 등급으로 평가하여 정했고(A등급 50%, B등급 25%, C등급 12.5%, D등급 0%),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지급률을 합산하면 최소 0%, 최대 100%였습니다.
  •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EVA,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생활가전 사업부 연봉제 직원의 지급률은 2015년도에 연봉의 10%, 2016년도에 연봉의 40%였습니다.
  • 피고는 두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고들은 두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원고들목표 인센티브·성과인센티브 지급두 인센티브를 뺀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퇴직금 차액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1994년부터피고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지급
  2. 2000년부터피고가 매년 1회 성과 인센티브 지급
  3. 2016년, 2018년원고들 퇴직, 두 인센티브를 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
  4. 제1심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
  5. 원심원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6. 2026. 1. 29.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수원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원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각 항목」)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는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대상으로 할 뿐 개별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은 평가하지 않고,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지에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각 항목은 경영실적이나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같은 결론을 내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와 근로의 대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 또한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두 인센티브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 성과 인센티브는 매해 EVA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EVA의 발생 및 규모에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EVA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목적은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 목표 인센티브는 월 기준급의 120%라는 사전에 확정된 산식으로 상여기초금액이 정해지므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보았습니다.
  • 목표 인센티브는 어느 한 지표에서 배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지표에서 배점을 받으면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그 평가 항목은 지급하기로 예정된 상여기초금액을 근로자들이 사업부문과 사업부별로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내부적 평가 척도로 기능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봉 기준 0%~10% 수준인 변동 폭도 성과 인센티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안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정에 지급기준이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져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평가 등급이 최하 등급이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은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세부 지표나 배점이 매년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다소 변경된 점에 관하여도 주된 산정 기준과 비중은 동일하였고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두 인센티브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 퇴직금 차액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대법원은 다시 퇴직금 차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근로의 대가인지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로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근로의 대가 판단 기준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한 조문으로, 두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한 조문으로, 두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 넣을지가 이 조문에 따라 문제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같은 회사의 인센티브라도 재원과 산정 방식, 지급률 변동 폭, 평가 항목과 근로제공의 관련성 등을 따져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검토할 때에는 그 성과급이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가 등급이 최하이면 받지 못할 수 있는 성과급이라도, 대법원은 이 사건 목표 인센티브에 관하여 그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환송 후 원심에서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하여 심리·판단됩니다. 퇴직금 차액을 다툴 때에는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등 지급기준 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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