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핵심정리
대법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일부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된 부분에서 위 원고들이 실제로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12936 판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7525 판결: 원심은 이 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여 인용하고,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피보험자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피보험자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피보험자의 보험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공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취득하는지(상법 제682조 제1항)와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입니다.
- 원고들은 각각 상대차량 운전자들과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들 소유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가입한 보험 약관은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자기부담금은 대체로 「전체 손해액의 20~3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내지 금액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자기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상대차량 운전자들의 보험자이거나 그렇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안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자기부담금은 그 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말하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교차처리 방식으로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금을 받은 원고 1, 원고 4, 원고 9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인바, 위 원고들에 관하여 자기부담금 약정에 의하여 일부 손해가 보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상대방이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전부를 배상한 이상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 10에 관하여는 원고 10이 상대방 보험회사라고 주장한 피고가 해당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피고는 원고 10이 가입한 보험회사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경우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에 비례하여 안분되어,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자기부담금 약정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보험자가 자기 책임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청구하여 결국 이를 보험자에게 부담시키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한 것 이상의 이익을 누리고 보험자는 약정한 것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제3자로부터 전보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해도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여전히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자는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근거로 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자기 책임비율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보험자대위 범위 및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보험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들이 청구의 근거로 든 판결로, 대법원은 일부보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보험자대위 규정으로, 보험자의 대위 범위와 피보험자에게 남는 청구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판례공보는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법리(제2항)와 보험약관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제1항)의 참조조문으로 이 조문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부분과 보험자의 대위 범위에 관한 부분을 객관적·획일적·체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원고들이 상대차량 운전자 측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았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상대방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중 자기 책임비율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교차처리 방식으로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은 원고들의 추가 청구는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는 구체적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자기 사고가 어느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자기부담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수령 시 자기부담금 정산에 관한 안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6상,641]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12936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