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핵심정리

보증보험회사가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장기간 지급한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임금(퇴직금)청구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퇴직금 차액 부분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특별성과급의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는, 원심이 특별성과급을 임금이라고 전제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35652 판결: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원고 1, 원고 3에게 각 4,026,863원 등)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94757 판결: 원고들이 패소하여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합의한 경영성과 목표 달성률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해 왔는데, 퇴직한 근로자들이 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특별성과급이 노동관행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인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인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와 제17조, 민법 제106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보증보험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2. 또는 3.경 퇴직했습니다.
  • 피고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은 성과급에 관하여 「사장이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에 관하여는 그때마다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할 뿐 별도의 지급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하고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은 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성과급 기초금액에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른 지급률을 곱해 산정했고, 2007년 노사합의부터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률 범위는 0%에서 300%까지로 설정되었고, 실제 적용된 지급률은 131%에서 300%까지 변동되었습니다.
  • 피고는 퇴직금 등을 산정하면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했고, 2019. 3.경 2018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이미 퇴직한 원고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들은 특별성과급을 반영해 재산정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 퇴직금 등의 차액, 그리고 2018년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노동조합원고매년 특별성과급 노사합의퇴직금 차액·2018년특별성과급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6년부터 2020년매년 노사합의로 특별성과급 지급
  2. 2019. 2. 또는 3.경원고들 퇴직, 퇴직금에서 특별성과급 제외
  3. 2019. 3.경2018년 특별성과급 지급, 재직자 조건으로 원고들 제외
  4. 원심퇴직금 차액 인용,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기각
  5. 대법원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수보험료 총액과 구상금 총액이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업무성과이기는 하지만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2006년부터 14년 이상 매년 지급기준을 정해 한 차례도 빠짐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해 와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1년 전체 급여에서 특별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보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보아 2018년 특별성과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제1심판결 중 퇴직금 차액으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취업규칙인 「급여 및 복지규정」,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은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기준에 관한 재량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매년, 대부분 연말 또는 다음 해 3월경 노사합의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했고 목표 액수도 해마다 다르게 정해졌으므로, 장기간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매년 1회 지급」이라는 관행이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 특별성과급은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의 절대적인 선행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원수보험료나 구상금 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피고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 원수보험료 및 구상금 목표에서 최고의 성과(목표 150% 초과)를 달성하더라도 세전 조정 순이익이나 세전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률이 낮으면 지급률은 200%로 제한되어 최대 보상(300%)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판단한 것에 노사관행,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다툰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는, 원심이 특별성과급을 임금이라고 전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는 단체협약 체결권한 및 협약자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기업 내부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근로의 대가 여부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94다55934 판결과 함께 근로의 대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매년 1회 지급」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생겼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106조: 기업 내부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지에 관한 법리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은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여부를 사용자 재량으로 정해 두고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기준을 새로 정해 온 사안에서, 장기간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툴 때에는 당기순이익 실현 같은 지급조건과 지급률 결정 구조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퇴직금 차액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그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보아야 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원고들의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