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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선고 뒤 지역주택조합이 대출은행에 직접 지급한 중도금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을 파산관재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

핵심정리

개인 파산선고 뒤 지역주택조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대출은행에 직접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하면 은행이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파산관재인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가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을 부당이득의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고,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의 심리·판단으로 정해집니다.

하급심

쟁점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9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조합의 지급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분담금 반환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지,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파산채무자는 2018. 3. 25. 지역주택조합과 분담금 총액 231,473,000원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조합이 중도금 대출로 납부된 분담금을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제14조 제3항)이 있었습니다.
  • 파산채무자는 2018. 5. 31. 피고 은행으로부터 138,883,800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약정했고, 피고 은행은 그때부터 2020. 2. 14.까지 조합에 중도금으로 합계 138,883,800원을 송금했습니다.
  • 파산채무자는 2021. 3. 15.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조합은 2021. 4. 13. 이사회에서, 피고 은행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청구했으므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파산채무자를 조합원에서 제명한다는 취지로 결의했습니다.
  • 조합은 2021. 5. 31. 피고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인 138,883,8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21. 7. 28.경 조합에 공급계약 해제를 통지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2021. 8. 31.경 피고 은행에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파산채무자조합피고 은행원고(파산관재인)아파트 공급계약, 분담금 납부중도금 대출 약정2021. 5. 31.138,883,800원 지급분담금 반환 요청, 거절됨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담금 반환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고,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의 기재만으로 그 채권이 피고 은행에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조합의 지급을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어떠한 변동(감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와 변제의 추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는 여전히 대출금채권자인 동시에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의 돈도 보유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조합의 지급은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피고 은행에 직접 급부한 경우로, 조합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와 파산채무자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가 함께 변제됩니다.
  • 지급은 파산선고 이후였고 조합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했는데도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파산채권을 보유한 피고 은행에 지급되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32조 제2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파산채무자가 피고 은행에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도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므로, 제329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피고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그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로써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은행에 지급된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조합의 지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점은 원심과 같았으나, 파산관재인의 추인으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손해가 생긴다고 본 점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에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의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에 관한 이 판결의 취지를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파산선고 사실을 알면서 파산채무자에게 줄 돈을 파산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지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금융기관 직접 지급 조항에 따른 지급도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을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채권을 가진 대출은행 등이 파산선고 뒤 그 사실을 아는 제3자로부터 그 제3자가 파산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직접 받으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를 통한 권리행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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