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기준
핵심정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제회가 피해 학생의 권리를 대위취득하므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가지는 청구권을 고유의 구상권으로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공제회가 부담한 소송비용도 청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7820 판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54508 판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로, 피고가 제1심판결 취소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해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지급액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회가 가지는 청구권이 고유의 구상권인지, 피해 학생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되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이고, 해당 고등학교장은 원고의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피고는 책을 돌린 학생(이하 가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한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입니다.
- 2015. 3. 24. 교실에서 가해 학생이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이하 피해 학생)을 향하여 날아갔고, 피해 학생이 그 책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원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2021. 5. 21. 가해 학생은 75,264,7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가해 학생과 공동하여 그중 32,318,7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 판결에 따라 원고가 2021. 6. 18. 33,811,570원을, 피고가 2021. 6. 28.경 45,147,436원을 피해 학생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2021. 10. 1. 소송비용 2,257,430원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급여 33,811,570원과 소송비용액 2,257,430원을 합한 36,069,000원의 지급을 구했고, 이 사건 소는 2021. 7. 16.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오기 하나만 고쳐 그대로 인용하면서, 공제회의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학교안전공제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자신 고유의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하는 것이고, 위 구상권과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원고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든 자유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 피고의 보험금직접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원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므로 구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과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참조).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자신이 수급권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피해 학생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이 사건 소는 피해 학생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볼 수 있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1.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위하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은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피해 학생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원고 본인의 손해일 뿐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권리를 고유의 구상권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가,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 상당액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하는 근거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청구권을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의 근거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권리가 이 청구권입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가 대위취득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공제회의 청구를 받은 가해 학생 측이나 그 책임보험자는 피해 학생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와 피해 학생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공제회가 피해 학생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공제회 본인의 손해일 뿐이어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공제회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 [구상금] [공2026상,654]
-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782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