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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경매/공매

강제경매 이전의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말소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판단 기준 시기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

핵심정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 전에 토지에 있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경매로 말소된 경우, 대법원은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강제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따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원고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하급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뒤 토지만 강제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여러 건의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었고, 그 등기들은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2010. 7. 13. 가압류등기, 2011. 3. 14. 가압류등기, 2015. 3. 16. 체납처분압류등기, 2017. 4. 24.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7. 14. 관할관청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했고, 2021. 7. 24.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의 채권자 신청으로 2019. 5. 7.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이 강제경매절차에서 2020. 11. 26.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다 내고 2020.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와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피고처분청경매신청채권자2010. 7. 13.토지 가압류등기토지 체납처분압류등기토지 강제경매 신청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0. 7. 13.토지에 가장 앞선 가압류등기
  2. 2017. 7. 14.피고, 건물 임시사용승인 신청
  3. 2019. 5. 7.토지 등 강제경매개시결정
  4. 2020. 12. 9.원고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등 말소
  5. 원심법정지상권 성립, 원고 항소기각
  6. 2026. 1. 29.대법원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문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쓴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당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가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론이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기준 시기를 정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2010. 7. 13. 가압류등기를 비롯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등기가 있었습니다.
  • 그 등기들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습니다.
  • 따라서 가장 앞선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2010. 7.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따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10. 7. 13.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원고 청구의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66조: 대법원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83조: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 발생에 관한 조문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를 압류의 효력 발생 시로 보는 부분과 관련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에 관한 조문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삼는 부분과 관련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체납처분압류에 관한 조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체납처분압류등기도 기준 시기를 정하는 선행 압류로 다루어졌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강제경매로 말소되는 사건에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점과 별도로 가장 앞선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등기부 등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과 건물 소유자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는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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