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협동조합에 출자한 조합원 택시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핵심정리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택시기사도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성과 근로관계 승계를 모두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택시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원고 조합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판단을 모두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할지는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대전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누13655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7. 30.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105353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이 이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정조합원으로 가입해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사업을 다른 협동조합에 넘긴 뒤 새 협동조합이 이들에게 운전 중지를 통보했는데, 이들의 근로관계가 새 협동조합에 승계되었는지와 이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택시운송사업을 하던 협동조합(이하 종전 조합)에 택시기사 2명(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6. 15.과 2018. 10. 1. 출자금 25,100,000원과 25,300,000원을 각각 납입하고 정조합원으로 가입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했습니다.
- 택시기사들은 가입할 때 운행일, 기준금, 영업시간 등을 정한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적힌 서류에도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 종전 조합은 2020. 12. 28. 임시총회에서 사업을 원고 조합에 양도하고 해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0. 12. 30.에는 양도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 조합은 2021. 2. 23. 매매대금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출자금 반환 채무 중 조합원 40명에 대한 900,140,000원만 인수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출자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 조합은 2021. 2. 27.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운전을 중지하라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다음 날 차량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3.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30.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택시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운행 실적에 비례한 돈을 받았고 잉여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점, 정조합원으로 해산 결의에 참여한 점,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적힌 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지휘·감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참가인들은 차량 배차시간 내에서 영업시간,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고,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소외 조합은 참가인들의 택시 운행 업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택시기사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관계가 원고 조합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이 원고 조합에 출자금을 따로 내지도 않았는데, 승계를 인정하면 출자금 없이 택시를 운행해 수입을 거두게 되어 협동조합의 운영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과 협동조합 사이의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
협동조합이 그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에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택시기사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고, 그 근로관계가 원고 조합에 승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계약과 규정은 운행일(5일 영업, 1일 휴무), 영업시간, 휴가 일수, 기준금, 고정금(801,800원), 기준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배분 비율 등을 정했고, 결근하려면 48시간 전 서면으로 조합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내용이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과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종전 조합이 실시간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것은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영업행위 제한, 운행시간 외 영업 금지 등을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택시기사들은 기준금 전액을 조합에 납입하면 매월 801,800원의 고정급에 기준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기준금 전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보수에서 미달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수가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조합은 종전 조합의 사업권, 택시 35대를 포함한 차량, 사무비품, 차고지 등 자산 일체를 양수했습니다. 원고 조합에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과 택시기사들을 제외한 정조합원들은 원고 조합에서 같은 택시운전업무를 하고 있어, 대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보았습니다.
- 출자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거나 출자금을 추가로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합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근로관계 승계를 부정하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조합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전 중지 통보에 대해서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고, 원심이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근로자인지와 운전 중지 통보가 부당해고인지는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을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자의 징표 중 일부가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794 판결: 주주나 임원처럼 다른 지위를 함께 가진 사람도 그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승계 제외 특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조합원 택시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관계 승계 제외 특약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을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한 조문으로, 조합관계와 별도로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과 협동조합 사이의 사업 이전에도 근로관계 승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협동조합이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쓰였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1항: 협동조합 사이의 사업 이전에도 근로관계 승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협동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도 근로시간, 기준금, 고정급, 복무규율 등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 서류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있어도 대법원은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협동조합이 사업을 다른 협동조합에 넘기는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부 기사를 받지 않으면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택시기사들에 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26상,677]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누13655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