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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회생/개인파산

유사수신업체에서 받은 투자자 모집 영업수당을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핵심정리

유사수신업체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투자자 모집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들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영업수당을 지급한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과, 영업수당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모두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반환의무와 그 범위는 부산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은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에게 유치 실적에 비례한 영업수당을 지급했는데,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관리인이 그 영업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그 규정을 들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7.경부터 2021. 5.경까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 피고들은 기타사업자(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회사에서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2018. 12.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 1은 48,734,555원, 피고 2는 40,812,237원을 영업수당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 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영업수당과 배당금을 과도하게 지급했고, 손실이 누적된 결과 신규로 조달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회사는 2021. 8.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들에게서 지급받는 돈을 포함하여 약 547억 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관하여 2023. 2.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당시 관리인이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관리인이 제1심 계속 중에 사임하자 원고가 2022. 10. 17. 새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했습니다.
투자자들회사피고들관리인(원고)유사수신행위에 따른출자금 납입투자자 모집유치 자금에 비례한영업수당 지급영업수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당사자가 회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회사가 영업수당을 지급했고 그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영업수당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불법성이 회사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가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면 관리인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들의 반환 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서 원심과 결론을 달리했고, 원심은 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먼저 설시한 뒤, 그 밖에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들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회사가 영업담당자들과 자금 조달 실적에 비례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규로 조달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이 받은 영업수당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은 승소로 지급받을 돈을 포함한 재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에 사용한 다음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의 반환청구는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이 상당수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반환청구를 부정하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보되지 못하고 피고들은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반환청구를 인정하면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일부나마 복구되고, 유사수신행위의 유인이 감소되어 불법의 억제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영업수당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소장에서 회사가 영업수당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청구했고 피고들은 지급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당사자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 당사자가 회사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6조: 피고들이 영업수당 반환을 거부한 근거인 불법원인급여 규정이고, 대법원은 이 규정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선량한 거래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은 이 조문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유사수신행위로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에는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이 판결은 영업수당이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했고, 인가된 회생계획이 반환금을 회생채권자 변제에 쓰고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의 최종 결론도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다툴 사실은 변론에서 분명히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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