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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소멸시효 기산점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5.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혼등)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보고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 판단을 법리오해이자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청구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볼지,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볼지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그 배우자(제1심 공동피고)는 1998. 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17년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항의했으나 피고는 그 후에도 일정 기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원고는 2022. 10. 13. 배우자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2023. 1. 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 7. 20.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원고의 배우자피고1998. 1. 5. 혼인,2023. 7. 20. 조정 이혼2017년 초경부터 교제위자료30,000,000원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년 초경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교제 시작(원심은 원고가 2017년경 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
  2. 2022. 10. 13.원고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 제기
  3. 2023. 7. 20.제1심 계속 중 조정 성립으로 이혼
  4. 원심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5. 2026. 1. 29.대법원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식한 2017년경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7년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0.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심은 민법 제843조, 제806조가 정한 혼인 파탄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가사소송법 규정은 절차를 정한 것일 뿐 별개의 권리를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성립일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으나, 원심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이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23. 7. 20.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2024. 6. 13. 자 준비서면에서 부정행위를 인식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원심에서 2025. 2. 5. 자 준비서면으로 소멸시효가 이혼조정이 성립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고가 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했고, 이 청구는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신청한 대로 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고,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 항변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제3자에 대하여는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판단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여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적 유책행위부터 최종적 이혼까지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 3970 판결: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그 기산점을 부정행위 인식 시점으로 볼지 혼인 해소 시점으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입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으로, 원심이 이 규정은 배우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본 근거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806조: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한 조문으로, 원고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는 법리의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가 혼인관계 파탄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를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소장과 두 차례 준비서면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한 소송의 경과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청구원인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도 그 판단은 환송 후 원심에 남아 있습니다.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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