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는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핵심정리
공장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났더라도 본사·공장 등의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하나의 활동단위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법원은 대표이사(경영책임자)와 피고인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3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 5억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의 항소와 대표이사·피고인 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대표이사·피고인 회사의 항소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 회사는 본사와 여러 공장을 두고 있었고, 사고는 그중 ○○2공장에서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사고가 난 ○○2공장 한 곳의 근로자 수로 볼지, 본사와 다른 공장까지 합한 근로자 수로 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는 제3조와 부칙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어떤 단위로 볼지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본사, ○○공장, ○○2공장 등을 두고 있었고, 2022. 3. 17. ○○2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원심 판결에 따르면,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은 에탄올로 세척한 자동차 부품을 폭발구나 감압·배기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지시했습니다.
- 항온항습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날아온 철문에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는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은 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8,00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유족이 이를 회수했습니다.
- 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는 상고심에서 ○○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2. 3. 17.○○2공장 항온항습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 2025. 2. 28.제1심, 유죄(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1억원)
- 2025. 8. 27.원심, 제1심판결 파기(대표이사 징역 3년, 회사 벌금 5억원)
- 상고심50명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2026. 1. 29.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는 항소심에서,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이 종전 공정에서 쓰지 않던 에틸 알코올을 독단적으로 반입·사용해 사고가 났으므로 경영책임자의 의무 미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관하여 원심은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원심 판결의 「피고인 2」가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근본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2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2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문제는 항소이유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원심은 ○○2공장을 비롯한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유죄 판단은 같았으나, 원심은 제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3년으로, 피고인 회사의 형을 벌금 1억원에서 벌금 5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50명 미만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2공장을 비롯한 본사, ○○공장 등이 모두 하나의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원심의 전제를 수긍했고, 유죄 판단도 결론에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은 이 조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해석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피고인들은 단서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본사·공장 등이 하나의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피고인들은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를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원심은 대표이사가 제1항 제1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원심이 대표이사에게 적용한 처벌 조항으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를 나누어 따져 온 회사라면 각 조직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2공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는 주장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도, 기록상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공2026상,731]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