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과실비율 협의 없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보험회사의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 여부
핵심정리
두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게 한쪽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들 사이의 과실비율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소송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고 사전 과실비율 협의가 구상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에 구상금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71300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 보험회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 판결: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했고(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두 피고가 각각 항소했습니다.
쟁점
두 차량이 관련된 사고에서 한쪽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회사들 사이의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소송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고, 시행규약 제41조에 따른 과실비율 협의가 없었으므로 제42조의 구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사실관계
- 2019. 12. 30.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피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합차량에서 내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 당시 피고 차량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운전자 외에 승하차를 확인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사고 당시 8세)는 복벽의 열린상처,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그 시행규약을 제정·시행했습니다.
- 원고 보험회사는 2020. 4. 29.경부터 2023. 1. 3.경까지 합계 105,799,670원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 당시 피해자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을 30:70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청구는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지 않아 손해배상금 액수가 105,799,67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협정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이고, 시행규약 제41조의 과실비율 협의는 제42조에 따른 구상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105,799,670원 중 원고 차량 운전자 부담 부분 31,739,901원을 뺀 74,059,769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저해할 수 있다.
제1심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지급을 명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참조),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 제1항, 제2항이 제41조에 따른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상호협정 제3조는 모든 협정회사가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정할 뿐 소송절차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고, 시행규약 제8장 제6절은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약 제41조는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동 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제42조는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 후 후처리사에 구상하는 우선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되며, 제43조도 두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 상호협정 제36조와 시행규약 제40조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객관적, 획일적 기준으로 선처리사를 정하고 있고, 선처리사의 보험금 선지급은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제42조를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선처리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고, 상호협정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권주의·청구의 특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와, 두 운전자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을 30:70으로 본 원심 판단을 다툰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처분문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이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5조: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을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으로 보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참조조문으로 들었습니다.
-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근거로, 원심이 구상권 법리를 설명하며 든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상호협정에 가입한 보험회사들 사이에서는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계약으로서 구상금 소송의 판단 준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 협의가 시행규약 제42조에 따른 구상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이므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을 거절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은 인정했습니다. 구상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는 점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 [구상금] [공2026상,925]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7130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