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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을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보다 많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4.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핵심정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하게 하는 부당이득징수금이 책임의 경중에 따른 재량 판단으로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보다 많게 정해질 수도 있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은 2024. 2. 27. 감경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급심

쟁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징수 대상은 개설명의자인 원고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이사들이었고, 감경 뒤 일부 이사들에게는 조합보다 많은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실질적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징수금이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 범위로 제한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15. 5.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6. 11.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했습니다. 원고 4는 조합의 이사장이었고,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은 이사였습니다.
  • 피고는 이 병원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조합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이사장·이사들에게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했고, 합계 1,383,785,320원을 2016. 3. 17., 2016. 11. 28., 2017. 2. 3. 순차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2020. 10. 30. 광주고등법원 2017누4375호 판결은 재량판단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시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2023. 11. 21.경에는 본인부담금을 감경대상에 포함하고 감경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감경 지침(이 사건 재량준칙)을 마련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감경 지침은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항목에서 개설명의자는 15% 이내, 실운영자(사무장)는 5% 이내로 감경할 수 있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 2024. 2. 27. 피고는 감경 처분을 했습니다. 조합과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감경비율 65%로 각 484,324,860원, 원고 2는 50%로 691,892,630원, 원고 3은 55%로 622,703,390원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 조합(개설명의자)원고 2·3(이사)원고 4·5·6(이사장·이사)감경 후484,324,860원 징수각691,892,630원·622,703,390원징수각 484,324,860원징수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2024. 2. 27. 감경으로 줄어든 부분을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남은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감경 심의위원회를 열어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배분 참여 여부 등 7가지 감경항목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 감경 지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들의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 경위 및 관여 정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기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조사 당시 협조 여부,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의 규모, 예상되는 수익 배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이 원고들의 개별책임과 비교하여 과중하다거나 이 사건 각 최종처분에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효확인(주위적 청구)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취소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징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로 하여금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각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3. 5. 22.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그 이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가 같은 급부를 독립하여 부담하는 관계가 연대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습니다.
  • 구 의료법도 실질적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개설명의자는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없다고 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 판단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취소판결의 기속력, 하자의 치유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고려 요소를 참작하여 징수금을 감액한 처분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자에게서, 제2항 제1호는 실질적 개설자에게서 연대하여 징수금을 받는 근거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며, 그 위반이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징수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21조: 원고들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이 조항에 따른 재량행사의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징수금은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 범위 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 판단에 따라 개설명의자보다 많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소송 중에 공단이 징수금을 감액하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다툼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됩니다(원심).
  •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이익배분 참여 여부 등이 책임의 경중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경 심의 단계에서 각자의 관여 정도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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