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세탁물을 위탁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 개인 의류만 직접 세탁해도 위생원을 두어야 할까요?
핵심정리
노인요양시설이 침구류 등만 위탁하고 입소자 개인 의류는 시설에서 직접 세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환수처분이 위법한 이유로 전량 위탁 해당, 정당한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을 들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 모두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수처분의 취소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심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4. 7. 원고들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16,733,8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2구합83441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
쟁점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을 1명 두어야 하지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비고 7.). 이 사건에서는 침구류 등은 위탁하고 입소자 개인 의류는 시설에서 직접 세탁한 요양원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고, 정원은 48명, 현원은 평균적으로 약 46명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8. 10.경 세탁업체와 세탁물 처리 계약을 맺고 처음에는 세탁물 전량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가 분실·손상되어 불만이 제기되자 침구류 등만 위탁하고 개인 의류 등 나머지 세탁물은 요양원에서 직접 세탁했습니다.
- 위탁하지 않은 세탁물은 요양보호사들이 세탁했고, 2020년부터는 전체 21명의 요양보호사 중 3명을 지정해 세탁 업무를 추가로 맡기고 추가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보건복지부의 2017. 7. 27.자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시설 내 세탁물 전량 위탁이 원칙이지만 위생관리를 위해 일부 세탁물(속옷 등)은 시설의 판단하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2018. 10.부터 2021. 11.까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는데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2. 4. 7. 합계 616,733,8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2018. 10.경세탁물 위탁 계약 후 개인 의류는 요양원에서 직접 세탁
- 2022. 4. 7.피고가 616,733,800원 환수처분
- 2023. 8. 11.제1심, 원고들 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 2024. 8. 29.원심, 제1심 판결 취소하고 환수처분 취소
- 2026. 3. 12.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전량'의 엄밀한 정의가 없고, 요양원의 특성상 일부 세탁물은 신속하게 자체 세탁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도 일정한 자체 세탁을 전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량'을 실질적·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탁물의 전량 위탁처리 여부를 말 그대로 ‘100%’ 위탁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세탁물’은 위생원 없이도 자체 세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들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인데 피고가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적 고려 없이 처분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환수처분을 기속행위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침구류 등 세탁물만 위탁하고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 전부를 요양원에서 자체 세탁했습니다.
- 2020년부터 지정된 요양보호사 3명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정규근무시간 중 입소자들의 목욕이 끝난 후인 11시경부터 세탁물을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세탁물을 자체 세탁했더라도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이 규정에 해석·적용상 혼란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17. 7. 27.자 질의회신은 속옷 등 극히 개인적인 세탁물을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개인 의류 전부를 자체 세탁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들이 위탁업체 변경, 위생원 고용, 개인 의류 전문 세탁물 처리업체 위탁 같은 방안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수처분의 성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법 조항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문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 재원이 국민의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는 점, 환수 대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수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기속행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제·형식과 문언,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근거 조문입니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서 위생원 배치기준과 세탁물 전량 위탁 시의 예외(비고 7.)를 정합니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 조문이며,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환수를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조문으로, 대법원은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위생원 없이 운영하는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개인 의류를 포함한 세탁물 전부를 위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의류를 시설에서 직접 세탁하면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질의회신에 기대었을 뿐 원고들이 직접 문의한 자료가 없다는 점, 위탁업체 변경 등 다른 해결 방안을 고려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공2026상,950]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