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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4.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핵심정리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음주운전 차량 보험회사가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구상할 때, 대법원은 음주운전자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0% 대 50%로 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 사고부담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뒤, 같은 취지에서 사고부담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판결은 이를 「각 호 사유」라고 부릅니다)로 생긴 사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이 조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에 따라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 그 차량의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상법 제724조 제2항), 음주운전자에게서 받는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빼야 하는지와 두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21. 8. 7.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를 시속 173km로 진행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돌했습니다.
  • 그 충격으로 회전한 원고 차량이 유턴구간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돌하는 등 여러 차량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2021. 11. 3. 합의금으로 750,000,000원(위자료 100,000,000원, 상실수익액 645,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 750,000,00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 채권액 전액(1억 1,000만 원)이나, 적어도 원고가 실제로 환입받았다고 인정한 금액(1,075만 원)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피해자 상속인들원고 차량 운전자피고 보험회사합의금750,000,000원 지급약관상 음주운전사고부담금 청구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피고는 공제 주장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173km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 우측 외부에서 진입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2차로까지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정했습니다.

사고부담금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구상금 채권과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보험금지급의무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상계의 법리에 비추어도 보험자인 원고를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과 같은 지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관련 약관조항에 의할 때 원고는 대인배상Ⅰ이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각 배상 항목별로 1사고당 정해진 금액을 피보험자로부터 사고 부담금으로 납입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을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모두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후자의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각 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 그러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피고가 내세운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실비율에 관하여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리에 따라, 50% 대 50%로 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사고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이를 반영한 약관 운용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자기부담금만큼 지급받지 못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그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724조 제2항: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조문으로 참조되었습니다.
  • 민법 제425조 제1항: 공동면책을 얻은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데 관련된 조문으로 참조되었습니다.
  • 상법 제682조: 원고는 보험자대위도 청구 근거로 들었고,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했습니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음주운전 등 각 호 사유로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실무상 의미

  •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회사가 두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면,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는 그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을 들어 구상금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만큼 지급받지 못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그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은 구별되므로 어느 돈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에 관한 주장과 증거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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