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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의 허용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4.대법원 2026. 2. 20. 선고 2024모730 결정

핵심정리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법률자문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 승낙이나 변호인의 공범관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20. 선고 2024모730 결정(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은 준항고인들과 검사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심결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처분 가운데 변호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주고받은 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준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자료 부분의 압수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3. 자 2023보4 결정: 압수처분 가운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 및 전자메일과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자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준항고는 기각했습니다.

쟁점

수사기관은 별개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전자정보를 압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선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등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지, 예외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99조 제1항 등이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대표이사는 2016. 11. 10.경 펀드를 판매하는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두 명이 이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회사와 임직원들은 2021. 5.경부터 부실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2022. 7. 4. 기소되었습니다(선행사건).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는 2025. 1. 9. 기각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선행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3. 7. 5.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의 혐의사실은 선행사건과 별개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등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2023. 7. 6. 및 2023. 7. 7. 회사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 저장장치, 컴퓨터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선별절차를 거쳐 약 12만 개의 이메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 압수된 이메일 등에는 선행사건 제1심과 항소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과 회사·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견서, 진술서, 피고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 등이었습니다.
검사준항고인들변호인수사기관2022. 7. 4.선행사건 기소선행사건 변호 의뢰,의견서·진술서 교환별개 혐의 영장으로전자정보 압수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7. 4.부실 펀드 판매 관련 선행사건 기소
  2. 2023. 7. 5.선행사건 항소심 중 별개 혐의로 영장 발부
  3. 2023. 7. 6. 및 2023. 7. 7.회사 사무실 등에서 전자정보 압수
  4. 2024. 2. 23.원심, 변호사와 주고받은 자료 부분 압수 취소
  5. 2026. 2. 20.대법원, 재항고 모두 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은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자료 가운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 및 전자메일과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자료(이하 대상자료)는 그러한 의사 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압수가 위법하다고 본 이유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준항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대상자료의 압수를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변호인들이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대상자료 부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자료 중 선행사건과 관련 없는 이전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상자료 일체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 서류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

대법원은 이 기준의 근거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변호사의 압수거부와 증언거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대상자료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영장의 범죄혐의는 가볍지 않고,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료가 그 범죄사실 증명을 위하여 반드시 취득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영장 범죄사실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선행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별개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의 경위 및 시기, 대상자료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준항고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자료 압수가 범죄 수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 법리에 따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자료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준항고인들의 재항고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기록상으로도 잘못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준항고인들과 검사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음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그 보장은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는 법리입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 제1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수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12조: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법률자문 비밀보호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2조 본문과 함께 변호사 등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49조: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법률자문 비밀보호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과 주고받은 형사사건 법률자문 서류 등도 원칙적으로 압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권리 침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혐의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대상자료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까지 압수했다면 몇 가지를 확인하고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해당하는지, 압수를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26상,870]
  •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3. 자 2023보4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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