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 요구와 다르게 한 개별 금고 정직처분의 효력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핵심정리

2017년 개정 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 회장이 직원의 징계면직을 요구했는데 금고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징계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뒤의 징계면직이 이중징계인지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해고무효확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금고가 먼저 한 정직 1개월 처분을 무효로 보고 그 뒤의 징계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면직이 유효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수원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하급심

쟁점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소속 직원의 징계면직을 요구했는데, 금고가 그보다 가벼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이 정직처분이 회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그리고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한 징계면직이 이중징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 쪽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 회장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뒤, 2021. 12. 29. 피고에게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1차 징계처분), 원고는 정직기간이 지난 뒤 복직했습니다.
  • 회장은 그 뒤 여러 차례 피고에게 당초 요구대로 원고를 징계면직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했고, 원고는 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회장피고원고피고보조참가인원고 징계면직 조치 요구정직 1개월 뒤 징계면직 의결피고 쪽 소송 보조참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12. 29.회장, 피고에 원고 징계면직 조치 요구
  2. 2022. 4. 29.피고, 원고에 정직 1개월 의결(1차 징계처분)
  3. 2023. 2. 24.회장의 거듭된 요구 뒤 피고, 원고 징계면직 의결
  4. 제1심원고 청구 기각
  5. 원심1차 징계처분 무효로 보아 원고 항소 기각
  6. 2026. 2. 26.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를 고치거나 보탰습니다. 원심은 회장이 개별 금고에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면 금고는 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에 배치되는 1차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뒤의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새마을금고중앙회(피고 보조참가인)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다음 문장을 보탰습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일부 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2024. 10. 17.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정도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르게 개별 금고가 한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회장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차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2017. 12. 26.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은 회장이 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회장은 금고에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2023. 10. 25.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더라도, 금고는 최초 조치 요구와 다른 조치를 하면 보고하고 재차 동일한 요구를 받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할 절차적 의무만 부담합니다.
  •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여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그 금고에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고가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는 사후적인 행정제재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 금고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요구를 일률적으로 관철시켜 얻는 공익적 요청은 추상적·간접적이고, 다른 단속적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회장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1차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보아 징계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르게 한 금고 징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징계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환송 뒤 원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2017년 개정법률 아래에서 회장은 금고에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금고에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때 제74조의2와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 요구의 근거입니다.
  •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이 조문과 제79조 제7항에 따른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르게 한 금고 징계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 제79조 제7항이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금고가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대법원이 사후적 행정제재 장치로 들었습니다.
  •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 개정 전에는 회장이 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조문입니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2023. 10. 25.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조치 요구 절차로, 대법원은 이 규정도 금고에 절차적 의무만 지운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징계면직을 요구했는데 금고가 그보다 가벼운 징계를 했더라도, 그 징계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직원은 앞선 징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잃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중징계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2023. 10. 25.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보고·재요구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금고는 보고하고, 재차 같은 요구를 받으면 그 조치를 할 절차적 의무만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