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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가압류/가처분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기간 만료 후 간접강제금의 발생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핵심정리

60일 동안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하므로,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생기도록 정한 간접강제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고, 집행문 부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받았는데, 간접강제결정은 60일의 의무 이행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날들에 대하여 간접강제결정을 근거로 배상금(간접강제금)의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상법 제466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61조 제1항, 제300조 제2항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22. 6. 3.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
  • 가처분결정은 피고에게, 원고들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하라고 명했습니다.
  • 간접강제결정은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정했고, 결정은 2022. 6. 11. 00:0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본점에 찾아가 열람·등사를 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의 간접강제금 원고 1인당 각 750만 원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피고법원100분의 3 이상주주, 집행문 부여 청구60일 열람·등사 허용가처분·간접강제결정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6. 3.60일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과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결정
  2. 2022. 6. 11.결정이 피고에게 송달
  3. 2022. 9. 7.60일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원고들이 구한 간접강제금의 시작일
  4. 제1심원고들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5. 원심원고들의 항소 기각
  6. 2026. 2. 26.대법원 상고 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강조한 법률적 주장에 관하여 보충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들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6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간접강제를 정한 주문 제2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의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을 정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그 기간 만료 후의 간접강제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구한 간접강제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피고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는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됩니다.
  • 간접강제결정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피고가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모순됩니다.
  • 60일의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인 원고들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한 근거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한 가처분결정의 근거 조문으로, 기간을 정한 가처분의 효력 소멸 법리와 관련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의무 불이행 시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의 근거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0조: 원고들이 간접강제금에 관하여 구한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하고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로서는 결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열람·등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이 가처분결정의 의무 이행 기간 밖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한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할 때에는 두 기간이 서로 맞물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내려졌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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